방사청,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개정

  • 등록 2015.06.11 1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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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등 7종 운용간 개선 소요안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2015년 6월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안사고 감점마련 등으로 군사기밀 유출 등 보안사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감점을 주게 된다. 시행시기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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