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민련 김경재후보, ‘윤석열·최재형 방지법’ 제정

- 공공기관 및 공기업 퇴직후 5년간 정치활동 금지
- 공공기관 및 공기업 내 사조직 및 노조활동 금지 ‘사법처리’
- 공무원 및 공기업 퇴직 후 5년간 업무관련 민간업체 활동금지

2022.02.18 16: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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