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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공정위가 치협에 업무방해로 5억 과징금 부과

검찰의 압수수색에 ‘차분히 대응하겠다.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120여 개 유디치과의원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유디(대표 고광욱)의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이는 지난 2013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최남섭)의 고발에 의한 것으로, 당시 치협은 유디치과가 의료법 33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서 유디치과 측은 “2013년에 치협이 고소한 사건으로 지난 2년간 서초경찰서에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합법성을 충분히 입증했다.” 고 밝히며, 검찰의 압수수색에 차분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문제가 되고 있는 ‘11개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제 33조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합법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치협이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의료법 개정 이전의 자료인데, 마치 의료법 개정 후의 자료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11개소법이 강화된 2012년 의료법 개정 이후에는 개정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 병·의원의 운영 방식을 철저하게 바꿨다는 것이 유디치과 측의 주장이다.

 

유디치과 측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의 영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며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치협에 30억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현재 대량공동구매 및 경영과 진료의 분리와 같은 경영합리화 정책으로 치과진료비의 거품을 빼고 있다. 그런 노력으로 한기 시술에 수백만원을 호가하던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90만원대로 낮추기도 하였다. 검찰이 치협의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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