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 SM-2 발사실패 후 사용제한 조치

  • 등록 2015.08.03 0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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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해상체계사령부는 7월 18일 설리반스 구축함에서 SM-2 블록 IIIA 미사일 발사실패 후 일부 수량의 사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 구형 미사일은 ‘전시에만 사용(Wartime Use Only)’하는 것으로 제한하였으며, 해군 사고조사위원회가 폭발 원인을 규명 중에 있다.  


해군은 25년 이상 된 SM-2의 고체 로켓모터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 로켓모터를 제작한 회사는 이미 사업을 그만둔 상태이다. SM-2에 장착된 구형 Mk 104 Mod 2 이중추력형 로켓모터는 티오콜사(현 오비탈 ATK사의 일부)가 1992년 이전에 제작하였다. 


티오콜사는 비행 중 폭발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고체 로켓부스터를 제작한 업체이다. SM-3 요격미사일과 신형 SM-6 미사일은 구형 티오콜사 로켓모터와는 설계가 상이한 신형 MK 104 로켓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사용제한 조치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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