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방사청 ‘재량권 남용’소송 승소

  • 등록 2016.09.22 22: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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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입찰 참가제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방사청, 재량권 남용에 제동’




서울행정법원은 방사청이 2015년 8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게 부과한 ‘3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서 원고 측인 KAI의 손을 들어 주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방사청)가 원고(KAI)에게 부과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공익 목적에 비추어 지나친 제제라는 이유가 있으므로 비례원칙에 위반하고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3개월 제한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제방산뉴스팀 gdwatch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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