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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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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정신과 군의관 워크숍 열려

관심병사에 대한 심도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앞으로 현역복무부적합심의(이하 현부심)를 위한 구비서류 중에서 ‘군의관 소견서’를 삭제하는 등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육군은 29일 오전 육군사관학교에서 인사참모부장 주관으로 사단 의무대, 군 병원, 각 작전사 보충대 소속의 정신과 군의관 50여 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구체적으로 ‘현부심 처리 애로사항과 발전방향’ ‘현부심 처리 간소화 방안’ ‘정신과 질환 전공상 심사기준 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이뤄졌다.  이어 GOP총기사건과 관련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관리경과에 대한 담당 군의관의 보고와 예방법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장병에 대한 현부심 과정을 보면, 현재 정신과 종합심리검사 기간으로 약 4주에서 7주가 소요되고 있다.  환자가 아닌 장병에 대해서도 의학적 소견을 위해 현부심이 장기간 정체돼 행정소요는 물론 해당장병과 부대에도 많은 심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날 토의에서는 이러한 현부심의 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육군 관계자는 “토의에서 언급된 ‘현부심 처리 간소화 방안’과 ‘정신과 질환자에 대한 전공상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적의 시행안을 도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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