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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F-35 비행재개 선언



지난 6월 23일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를 이륙하던 도중 화재가 났던 F-35에 대한 비행금지 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한다고 미 국방부가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사고가 발생하자 미 국방부는 97대의 F-35에 대해서 엔진검사가 끝날 때까지 비행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F-35의 경우 일본이 기존 계약물량 보다 더 많은 수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캐나다 및 이스라엘도 구매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공군도 F-35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랭크 켄달 미 국방부 조달·기술·군수 담당 차관은 지난달 23일 발생한 F-35 화재 사고는 엔진 내부 팬 날개의 과도한 마찰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 동안 발생하였던 2건의 날개 팬의 고장은 상호 연관성이 없기에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나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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