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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경찰의 한국교회탄압에 전면전 선포


지난 12월 13일 오후 1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는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 강연재 변호사 등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들은 경찰이 정권에 충설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헌법이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 기자회견 전문 >

미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정한 경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역시나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헌법이념을 지키는 국민의 파수꾼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경찰은 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 결국 알멩이도 없는 경찰 수사권 독립 하나 하사받자고 정권을 대신해 많은 불의와 피를 묻히고 앞장서 충성했다. 중공과 북한에 굴종하며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간첩왕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하고 625때의 공로로 북한에서 훈장을 받은 자를 우리 국군창설자로 유공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미친 정권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지시와 압박에 굴종하고 영혼없는 꼭두각시처럼 충성해왔다. 국민의 경찰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경찰청은 2020. 12. 12.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한 대정부 보여주기식 총출동 수사는 대한민국 경찰 간부들에게는 문재인정부에 잘 보이고 상급을 받기 위한 당연한 수순인 모양이다. 경찰의 눈은 한쪽만 달렸기에 용역들의 범죄는 인지가 되지 않는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만 이미 강제수사를 시작하였고, 조합과 집행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착수도 하지 않고 있다. 수사할 생각도 의지도 없는 것이다.
 
지난 목요일 12.10 아침, 서울종암경찰서는 강력계 형사 8명을 동원하여 개인 유튜버의 주거지까지 찾아갔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그의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았다. 뿐만 아니라, 교회 관계자들을 무더기 소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수사를 마치 주인에게 채찍질 당하는 말인양 허겁지겁 서두르고 있는 양상이다. 조합장 장순영, 법원 집행관들, 용역업체 및 용역자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커녕, 소환 조차 하지 않고 범죄 앞에서 눈 감았으며, 이른바 ‘정권에 찍힌 반문재인 투쟁 국민들만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형평성을 상실한 명백한 불법수사가 아닐 수 없다. 형평성을 상실한 수사는, 공정하지 못한 수사이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는 그 자체로 이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경찰은 지금 당장 조합 사무실, 장순영의 자택, 용역업체 사무실, 용역업체 대표 자택 등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저들이 각목과 기름통을 들고와 기왓장을 사람에게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차들을 불태우고 집단 폭행을 한 모든 행위를 즉시 인지하고 신속히 강제수사에 돌입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은, 교회 수사 명목으로 개인유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도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 

첫째. 체포 영장도 없이 개인 유튜버를 성남 주거지에서 서울 종암경찰서까지 체포하여 경찰서까지 인치하였는데 이는 불법체포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경찰은 임의동행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임의동행이 되려면, 우선, 경찰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과 또 동행하더라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개인 튜버에게 전혀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둘째, 경찰들은 체포 인치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개인유튜버를 상대로 불법 신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리 고지 없이 이루어진 신문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셋째,  압수 직후에는, 압수물에 대한 압수목록을 교부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은 개인유튜브나 변호인에게 압수목록 교부를 하지 않았다. 

넷째, 압수물에 대한 봉인절차도 피압수자인, 개인유튜버와 변호인의 참여 없이 경찰 단독으로 진행하였다. 피압수자와 변호인의 참여없이 압수물을 봉인하면, 피압수물의 원본성과 무결성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압수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다. 원본성과 무결성이 훼손된 압수물은 이제  더 이상 증거능력이 없음을 선언한다. 

경찰은 절차를 위반한 불법 수사, 졸속 수사, 교회만 수사하는 편파 수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공정성을 상실한 수사는 국가 폭력 행위와 같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목사에 대한 이 정권의 모든 권력 행사는 아무리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거짓말로 사기를 쳐도, 알 만한 국민은 다 알고 있다. 문재인정부를 향해 목숨 걸고 대항하는 성도들과 목사들을 5년짜리 세상 권력과 힘으로 재갈 물릴 수 없다. 이것이 진실이다. 우리 변호인단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국가폭력에 대항하여 같이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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