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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통합인권시스템 '군인권지키미' 서비스 개시

500명 규모 인권모니터단 설치 등 인권 관련 업무 통합



군 내부 인트라넷 뿐 아니라 일반 인터넷으로도 인권 관련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국방통합인권시스템인 '군인권지키미'가 2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기존 각 군 별로 운영되고 있었던 인권상담센터는 군 인트라넷에서 게시판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었다. 때문에 일반 인터넷으로 일반 병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이날 서비스를 개시한 군인권지킴이의 경우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트라넷 뿐 아니라 일반 인터넷으로도 인권 관련 상담과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장병들은 물론 장병의 가족과 지인들도 모두 군 인권 관련 상담을 할 수 있게됐다. 군인권지키미는 또 일반 인권 상담 뿐 아니라 여성 고충과 병영생활 상담 기능도 추가해 군 내 통합인권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또 500명에 달하는 인권모니터단을 설치됐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영창' 처분을 의결한 경우 그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능을 두도록 하였으며, 인권교육 실적을 관리하는 기능등을 추가하였고, 제시판을 통해 상담 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인권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밖에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운영하는 '국방헬프콜' 사이트에 직접 연결되는 배너를 설치하는 등 인권 상담 관련 업무가 이 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최근 일어난 각종 사건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군인권지키미가 군인권 상황 개선의 첨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지킴이 일반 인터넷 http://hrkeeper.mnd.go.kr , 인트라넷 http://hrkeeper.mnd.mil로 각각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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