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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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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필 교수,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으로 임명

북한, 미얀마 등 국별 인권문제, 표현의 자유 등 조사

홍성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14. 6. 27.(금) 유엔 인권이사회「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은 국제인권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유엔의 5개 지역에서 각 1명씩 임명되어 활동한다. 실무그룹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51개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 중 하나로, 현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1991년 설치하였고,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출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미얀마, 북한 등 국별 인권(14개 직위)이나 식량권, 표현의 자유 등 주제별 인권(37개 직위)에 대해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권고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출신국 정부나 단체를 대표하지 않는 개인 자격의 전문가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홍성필 교수는 지난 5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이양희 교수와 함께, 앞으로 세계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홍성필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주요경력 >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사, 석사

o Yale Law School 법학석사, 박사


주요경력

o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o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o APF 법률자문위원회 한국위원

o ICSID 조정위원 및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o UN 인권소위 외교부법률자문 ()

o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

o NK Watch () 이사


주요저서

아시아지역 옴부즈만 비교연구

o 인권의 해설 (공동)

o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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