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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 "전군, 특별인권교육" 지시

군대 인권개선을 향한 국방부의 의지 보여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의 특별지시로 8일 전 부대, 전 장병이 참여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인권교육은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이  반인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지휘관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전 장병들에게 사건의 심각성 및 경각심을 고취시켜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하루는 전군의 모든 훈련은 중지되며 교육은 하루 종일 실시되고, 인권 교육 전과정은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오전에는 각급 부대별 지희관이 직접 주관하는 특별교육이  있고, 오후에는 전 간부 및 장병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이 된다. 국방부는 일부 부대의 경우 전문강사를 초청해 교육할 계획이며, 인권침해 사례별로 군형법 등 관련법규 위반내용을 설명하는 특별교육자료를 제작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토론 시간에는 계급여하와 관계없이 군대 내에서 겪었던 경험과 생각, 의견을 자유롭에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진솔한 이야기와 군대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도출할 계획이다.  

 

특별교육 자료는 '폭력은 전우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가해자 본인의 인생을 파멸로, 가족은 불행의 늪으로 이끄는 행위' 라는 점을 강조하며, 군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폭력행위, 성폭력과 성희롱, 휴식권 침해 등을 예로 들고있다.

 

특별교육 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장병이 인권침해를 받을 경우 가장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은 군 내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이라 강조하고, 각군 인권과와 국방 헬프콜 등 다양한 고충상담전화 번호를 공개해 장병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특별교육을 포함,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국방부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면서 “군내 폭행과 가혹행위는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병영문화혁신위원회 활동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중계하는 등 국민과 우리 군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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