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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기업인 대동한 북한 방북은 ‘김영란법 위반’

기업인 대동해서 방북하는 문재인 정권에 ‘여적죄’ 적용해야



시민단체들은 9월 17일(월)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초구 삼성본사 C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서초동)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기업인 대동 방북은 대한민국 최첨단 기술과 경제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북한에 볼모로 상납하는 행위이며 문재인 정권이 우리 기업들을 유엔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자유통일선봉대, 자유통일칼리지, 공교율살리기학부모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문재인 정권의 정치재판의 희생물이 된 상황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강압적으로 이재용 회장을 방북시키는 것은 ‘위계에 의한 묵시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인들을 대동하고 방북을 하고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형법 제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여적죄’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여적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불분명하기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여적죄’ 처벌 대상이자, ‘탄핵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의 석탄을 대한민국에 수입하는데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증거자료들이 ‘미국의 소리방송(VOA 한국어판)’에 수없이 게재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은 ‘여적죄’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들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경제인들이 북한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게 될 경우 북한의 ‘씨앗심기’ 작전에 의해서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며 또 북한은 각종 수치스러운 영상을 무기로 삼아 한국 기업인들에게 무차별적인 금전적 요구,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의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에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북한에 지속적으로 상납하게 될 경우 청년실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북한 기업들은 북한 정권의 지시를 받는 국영 기업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데리고 가는 것은 한국의 대기업을 김정은에게 상납하겠다는 명백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우리 기업들이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경제제재를 당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며, 실업률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인데, 문재인 정권은 이를 충분히 알면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자리와 기업들을 볼모로 삼고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이 유엔제재를 당할 경우 주가가 폭락하게 될 것이고 이 주식들을 문재인 정권이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주식을 매집할 경우 대기업을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해체하여 북한에 상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 이재용 회장과 삼성직원들에게 “이제 얼마 남지 북한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지요? 세계적인 삼성의 자존심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과 자유대한민국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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