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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의원, '정부, 병사들 다치면 죽어라(?) '의무후송전용헬기 예산 전액 삭감'

국방부, 의무후송전용헬기 예산 전액 삭감 '귀한 자녀들 군대 보내기 싫어진다'


전·평시 응급환자의 항공후송 보장을 위해 추진된 의무후송 전용헬기 도입 사업이 처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2011년 해병대 총기 사고 시 3시간 지연, 2014년 22사단 총기사고 시 52분 지연 등 후송 지연이 인명사고로 이어지면서 군 응급후송능력에 대한 많은 질타가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822억원을 투자하여 의무후송 전용헬기 8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방부가 계약 착수금 명목으로 요구한 28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의무후송 헬기는 기존의 수리온 헬기에 인공호흡기, 심실제세동기 등 휴대형 의무장비 5종을 장착한 헬기로 환자 후송 능력이 1명에 불과하고, 악천후 및 야간 운항 시에는 운용이 제한되는 등 긴급 의무 후송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환자의 안전한 후송을 위해 진동제어시스템, 지상충돌경보장치, 보조연료탱크 등 다양한 장비들이 추가되었다. 독도까지 왕복이 가능하기에 작전구역은 대한민국 전역으로 넓어지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도입을 추진 중인 헬기는 의무후송 전용헬기로 기상레이더 및 지상충돌경보장치 등 항법 장치를 장착해 야간 및 악천후 속에서도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으며, 중환자의 경우 최대 2명, 경환자는 최대 6명까지 동시 후송할 수 있다. 

특히 용인, 포천, 양구 등에 배치되는 의무후송 전용헬기의 경우 민간 헬기의 진입이 불가능한 비행금지구역(NFL)인 전방지역과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발생 시, 민간인들을 후송하는 임무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당장 계약 착수부터 어려워져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명 의원은 “북한은 언제든지 최전방지역에 목함지뢰와 같은 국지도발을 감행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를 시도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도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응급환자 후송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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