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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GPS화물낙하산사업, 시험무표 판정에 2016년 도입무산

미 Airborne사의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해 2016년 도입무산

특전사의 생명줄이라며 한 언론사를 통해 단독보도되었던 ‘GPS화물낙하산사업’이 애초 도입시기였던 2016년 올해말까지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PS화물낙하산사업’은 2015년 수락시험에서 15Km 오인투하되었으며 그 이후 사실확인 과정에서 계약업체인 미 Airborne사의 계약위반 사실이 드러나 계약 해제 된 것으로 밝혀졌다.

‘GPS화물낙하산사업’은 적지종심 작전지역에 침투하는 특전팀에 장비·물자·탄약 등을 공중 재보급하기 위한 GPS화물낙하산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합참이 2006년 소요결정해 2007년 선행연구, 2008년 전력화시기조정을 거쳐 2014년 미 Airbone Systems사와 계약해 2016년 말까지 114대의 GPS화물낙하산이 특전사에 도입될 예정이었다.

2015년 6월, 고고도에서 장비 8개를 투하해 목표지점 100m내에 4개 이상 착지 합격하는 수락시험을 진행했지만 좌표오인으로 투하지점에서 약 15km 이격된 지점에서 오인투하하여 특전사 측은 시험결과를 무효로 판정하고 재시험 결정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작년 예산 중 95.2%인 26억 5,4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다.

그 후 좌표오인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미 Airborne사가 납품한 제품이 구매시험평가 시 계약했던 Wamore사 제품이 아닌 Robot Solution사 제품을 납품하고도 부품번호 변경사실을 방위사업청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부품번호 변경사실을 사전통보하지 않은 미 Airborne사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사업진행과정에서 기 지급한 5억원을 반납요구했고 Airborne사는 법적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영교의원은 “GPS화물낙하산사업은 2006년 제219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우리 군의 전략상 필요한 장비라며 소요결정한 사업이고 불과 몇 일전까지만 해도 언론을 통해 특전사의 생명줄이라고 올해 말까지 전력화 예정이라던 사업이었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락시험에서 좌표오인으로 시험이 무효되고 계약과정에서 계약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해제까지 되어 올해 말 도입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영교의원은 “적진 깊숙이 침투한 특수부대에 제때, 정확하게 군수물자를 조달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던 GPS화물낙하산사업이 적어도 2년은 늦어졌다”고 지적하며, “합참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발방지 및 향후 대책마련에 힘써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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