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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방백서]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3-1)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1)

북한은 김정은 권력 승계 이후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제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선언하였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핵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래식 전력 증강, 접적지역 무력도발, 사이버공격과 소형무인기 침투 등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1. 북한 정세
| 내부 정세 | 2012년 4월 권력 승계 절차를 마무리한 김정은은 당·정·군 지도부의 세대교체를 통해 권력을 공고화하였다.  당·정·군 고위직의 숙청과 강등, 복권을 단행하여 권력을 안정화하고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2016년 5월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핵보유 입장을 공식화하였으며, 김정은을 중심으로 당조직을 정비하고 측근 인물들을 핵심 직위에 중용하여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였다. 노동당 최고직위인‘ 노동당 위원장’을 신설하여 김정은을 추대하고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개칭하였으며, 정치국 상무위원에 박봉주와 최용해를 추가로 임명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김정은 1인 지배체제 권력기반을 구축하였다.



2016년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에 선전하면서 4차핵실험을 시작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및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해 왔으며,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8개월이 경과한 9월 북한 정권수립일에 맞추어 5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300밀리 방사포, 대전차 유도무기 등을 증강하는 등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고 무인기 시험비행, GPS 교란, 사이버 해킹 등의 도발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부터‘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36)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과 인민대중 제일주의 기치하에 인민생활 향상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핵·미사일 개발과 마식령 스키장 건설 등 대규모 김정은 치적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소진하여 민생·경제분야 개선은 부진하였고‘, 70일 전투, 200일 전투’37) 등 연이은 노력동원으로 주민들의 기초생활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종업원의 집단탈북 사건 이후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사상교육과 공안기관의 감시 강화 등 내부 체제결속에 주력하고 있다.


(용어설명)
36)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협동농장, 협동공장 등 개별 경제주체의 자율성과 인센티브 확대가 핵심정책임.
37) 북한이 주민 노력동원을 독려하기 위해 사용하는 속도전 구호


| 대남 정책 | 북한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기위해 도발과 대화를 반복하는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4월 8일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국제사회의 반북 정서와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에 막혀 강경책이 통하지 않자 7차례의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을 거쳐 8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였다.  8월 23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으나, 상봉을 불과 4일 앞둔 9월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

2014년에도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은 지속되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북한 국방위원회가‘ 대남 중대제안’38)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였다.  하지만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간 중 로켓과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하였고, 3∼4월에는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무인기가 경기도 파주,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3월31일과 4월 29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39) 인근에 대규모 해상 사격도발을 실시하고 5월 22일에는 서해에서 작전 중인 우리 함정을 향해 포격을 가하였다. 

10월 4일에는 북한의 최고위급 실세인 총정치국장 황병서와 최용해, 김양건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여 남북 고위급 접촉을 재개하는데 합의하였지만, 합의한 지 3일 만인 10월 7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교전을 벌이고 10월 10일에는 우리 민간단체가 띄운 풍선을 향해 총격 도발을 자행하였다. 이를 빌미로 북한은 우리 정부에 긴급 단독접촉을 제의하여 10월 15일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은 서해상 충돌 방지, 민간단체 전단 살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북방한계선 준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인정을 강조하면서 남북 간 군 직통전화 개설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제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북한은 2015년에도 신년사, 국방위원회 담화 등에서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표명하는 기만적인 유화공세를 펼치면서도 도발을 이어갔다.  2월부터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5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에 이어 8월 4일 비무장지대(DMZ40)) 목함지뢰 도발, 8월20일 포격 도발을 감행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후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한 「8·25 합의」41)로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되는 듯했지만,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남북 당국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천명하며 대북 확성기방송을 재개하였고, 북한은 대남 확성기방송과 전단 살포로 맞대응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되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2월 10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북한이 다음 날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긴장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발표와 키리졸브(KR) 연습42)/독수리(FE) 훈련43)에 반발하여 2월 23일 최고사령부 중대성명과 3월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보도를 통해 청와대와 우리 정부기관에 대한 타격을 위협하였으며, 핵탄두44)와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과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다양한 핵 투발수단을 과시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을 제의하는 등 기만적 대화 공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정부의 사드체계 배치 결정에 물리적 대응조치 등의 수사적 위협과 미사일 타격능력을 과시하며 화전양면전술로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조장하였다. 10월 말부터는 여론전과 사이버심리전을 강화하며 우리 사회의 혼란 조성을 획책하였다. 북한은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며 수사적 위협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민간교류 협력 재개를 시도하는 등 통일전선 책동을 강화할 것이다.


(용어설명)
38) 상호비방 중단,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비핵화를 주장
39)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임.(NLL : Northern Limit Line)
40) Demilitarized Zone
41) 북한의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과 8월 20일 두 차례 비무장지대 포격도발에 대해 우리 군의 대응사격이 이루어지자 
남북한은 무박 3일 43시간 마라톤 협상을 통해 사태의 종식과 이산가족 상봉, 남북대화 및 향후 협상에 관한 6개항에 합의하고 8월 25 
일 공동보도문 발표
42)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파견·배치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한미 간 연례 군사연습(KR : Key Resolve)
43)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적군의 후방지역 침투에 대비해 실시하는 연례 야외기동훈련(FE : Foal Eagle)
44) 북한이 공개한 소위‘ 핵탄’은 내폭형 핵분열탄의 일반적인 형태로 보이나, 모형 또는 실물 여부 판단은 제한 됨.



| 대외 정책 |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의 고도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체제생존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에 대해 결의안 제2087호45)와 제2094호46)를 채택하였고, 2016년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들을 포함한 결의안 제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2016년 9월 5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 제2321호를 채택하여 석탄수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금수품목을 추가하는 등 대북제재를 강화하였다.

2012년 ‘2·29 미·북 합의’47)가 파기된 이후 미국과 북한의 공식적인 대화는 단절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대화와 인권개선 요구에 호응하지 않은 채 2013년과 2016년에 각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미국에 대한 핵 선제타격 위협과 비난공세를 이어가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16년 7월 이후부터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러의 반대에 편승하여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결 구도를 조장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48))에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였다.

2013년 3차 핵실험으로 경색되었던 북·중 관계는 2015년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하면서 관계 회복의 전기가 마련되는 듯하였으나,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다시 냉각되었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활용하고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중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중국과의 교역을 지속하며 유엔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북한은 2015년 5월‘ 북·러 친선의 해’를 계기로 러시아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2016년 3월 북·러 경제·문화 협정 체결 67주년 기념행사에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공조와 결의 이행의지를 표명하면서도 강력한 대북제재가 자국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나진·하산 프로젝트’49)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과 2014년 5월‘ 스톡홀름 합의’50)를 통해 관계가 개선되는 듯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으며,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가 강화되자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를 전면 중단하고 일본의 과거사와 우경화를 맹비난하였다.

2016년 3월 북한 외무상 이수용이“ 북한 인권문제를 공격하는 회의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고 어떠한 결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언급하는 등 북한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보유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기인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270호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민생 예외허용 조건을 이용한 북·중 교역, 밀무역, 외화벌이 등에 주력하였다.  또한, 11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321호 채택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북한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북한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여 미국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중국과는 고위급 접촉 재개를 통해 경색된 관계회복과 대북제재 완화를 모색하는 한편, 친북 국가 위주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이면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할 것이다.


(용어설명)
45)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북제재 강화, 추가도발 시 중대조치 표명(트리거 조항), 제재대상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함.
46)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엄중한 우려와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과 금융자산의 이동을 금지하는 내용임.
47) 2012년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3차 미·북 고위급회담 합의로서, 북한은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선언, 영변 핵시
설 가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24만톤의 영양식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함.
48) Exclusive Economic Zone
49) 2000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을 위한 나진-하산 공동 개발에 합의하면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러시아 극동의 국경지역인 하산과 북한의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의 철로 개·보수, 나진항 현대화, 복합 물류사업 등을 골자로 함.
50) 2014년 5월 2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외무성 국장급 회담에서 일본이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대가로 북한이 일본납치 피해자를 포함한 재북 일본인을 재조사하기로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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