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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방백서]제3장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1-1)

제1절 군사조직 및 보유전력

제1절 군사조직 및 보유전력

우리 군은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과 미래의 다양한 작전환경에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휘 및 부대구조를 발전시키고, 현존 전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1. 합동참모본부 조직

합참은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를 작전지휘 및 감독하고, 합동부대를 지휘 및 감독하여 합동작전과 연합작전을 수행한다. 합참은 비상설기구1)로 국방부 내에 설치·운영되어 오다가 1963년‘ 합동참모본부’로 창설되었다. 현재는 1차장 4본부 5실로 운영되고 있다. 합참 조직은〈 도표 3-1〉과 같다.





합참은 합동성을 강화하여 육·해·공군의 긴밀한 상호지원과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업무수행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조직의 편성과 기능, 군사능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한국군 주도의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육·해·공군 조직 및 보유 전력

| 육군 | 육군은 육군본부와 2개의 야전군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미사일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2>와 같다.



야전군사령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책임지역까지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제2작전사령부는 후방지역의 안정과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 서울의 기능 유지를 위해 중요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방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 외 사령부는 특수전, 항공작전, 인사·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육군은 현존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전 전장 공세적 통합작전을 수행할 수있는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감시·정찰전력과 K2전차, K-21보병전투차량, 공격헬기 등 기동·타격전력, 다련장로켓2) 등의 대화력전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 해군 | 해군은 해군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3>과 같다.




해군작전사령부는 전반적인 해군작전을 지휘하고 대함작전3), 대잠작전4), 기뢰작전5), 상륙작전 등을 수행한다. 함대사령부는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등의 전투함을 운용하여 책임해역의 방어 임무를 수행하며, 잠수함사령부는 잠수함을 운용한 작전을 수행한다. 

해병대사령부는 상륙작전과 책임지역 및 도서방어 작전을 수행하며 신속기동부대와 신속대응부대를 운용한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서북도서에 대한 경계와 방어 임무를 수행하며 그 외 사령부는 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군은 수중·수상·공중에서 각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잠수함(KSS-III), 이지스급 구축함, 구축함(KDDX), 호위함(FFX), 고속정,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를 확보하여 전력을 통합 운용할 것이다.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전략도서 방어 수행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력구조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공군 | 공군은 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 기타 작전 및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4>와 같다.




공군작전사령부는 전반적인 항공작전을 지휘하고, 제공작전6), 항공차단작전7), 근접항공지원작전8) 등을 수행한다.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남부전투사령부와 북부전투사령부를 공중전투사령부와 공중기동정찰사령부로 개편하여 작전사령부 중심으로 항공작전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방공유도탄사령부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의 공중공격에 대비하여 전방위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방공관제사령부는 한반도 전구 내 항공통제, 공중감시, 항공기 식별, 항공작전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공군은 F-X, 한국형전투기(KF-X)를 확보하여 월등한 공중우세를 달성하고 대형수송기와공중급유기를 도입하여 원거리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3. 주한미군과 증원 전력

주한미군사령부는 미8군사령부, 주한미해군사령부, 주한미공군사령부, 주한미해병대사령부, 주한미특수전사령부로 편성되어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5>와 같다.





유사시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 증원 전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의 규모이다. 미 증원전력은 위기상황 전개에 따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의거하여 ‘신속억제방안(FDO)’9)과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10)’으로 구분되어 증원된다.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면 전쟁을 억제하고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신속억제방안이 시행되어 지정된 전력이 투입되며,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연합 작전계획의 시행을 보장하도록 시차별부대전개제원에 따라 계획된 전투부대와 지원부대가 증원된다.


<용어설명>
1) 1948년 연합참모회의, 1954년 합동참모회의, 1961년 연합참모국
2) 다수의 로켓탄을 상자형 또는 원통형으로 배열한 발사시스템으로 다량의 화력을 동시에 집중시키는 무기
3) 수상전투함, 잠수함, 항공기를 이용하여 해양 통제권을 확보·유지하거나 적의 수상세력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키는 작전
4) 적 잠수함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켜 자유로운 해양 사용을 보장하는 작전
5) 기뢰를 사용하여 적 해군 세력을 차단 또는 무력화하거나 적의 기뢰 사용을 거부하는 작전
6) 공중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적의 항공 우주력과 방공체계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작전(CA : Counter Air)
7) 적의 군사 잠재력이 우리 육·해군에 대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이를 차단, 교란, 지연, 파괴
하여 적 전력의 증원, 재보급, 기동성을 제한하는 작전(AI : Air Interdiction)
8) 아군과 근접하여 대치하고 있는 적의 군사력을 공격함으로써 아군의 공격, 반격 또는 방어 작전을
지원하여 군사목표 달성과 생존을 보장하는 작전(CAS : Close Air Support
9  연합사의 위기조치 절차 중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해야 하는 정치·경제·외교·군사적 행동방안(FDO : Flexible Deterrence Option)
10) 한미 연합작전계획 시행을 위한 증원부대의 부대전개목록과 제원(TPFDD : Time Phased Force Deploymen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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