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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90만원대 임플란트 선보여 '서민경제에 큰 보탬'

'공동구매 · 공동경영으로 원가 절감', 의료관광객 유치 및 탈세예방에도 큰 기여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월마트 등 해외 초대형 슈퍼마켓이 한국에 상륙했을 때 국내 유통업체들은 줄도산을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가 해외업체들에 휘둘릴 것이란 우려까지 일었다. 그러나 이마트로 대표되는 국내업체들이 해외업체들과의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현재 초대형 해외기업들은 국내에서 철수해버린 상태다. 자본력에서 밀렸던 한국기업들이 해외업체들을 물리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가격할인과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케팅 덕분이었다. 산지 직거래 및 대량구매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들의 동선과 소비패턴을 분석해 매장 진열대를 고객 눈높이에 맞추는 등 피나는 노력 끝에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계 대형업체들을 물리친 것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통해 운영비 절감하고 ‘반값 진료비’ 실현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의료계에서도 이러한 바람이 최근 불고 있다. 그 중심에 유디치과의원이 있다. 네트워크치과인 유디치과의원의 젊은 치과의사들은 치과 재료의 공동구매로 치과진료 수가를 낮추고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해 운영비를 절감함으로써 ‘반값 진료비’를 실현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대 고가였던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이러한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90만 원대로 절감시킨 점이 소비자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내 수공업식 기존 경영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MSO를 통해 전문적인 경영지원 컨설팅 기법을 도입한 점이 젊은 치과의사들로부터 큰 관심을 사고 있다.

기존 치과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병원 형태로 진료·마케팅·홍보·기자재 구입·직원관리·세무·의료분쟁 등을 원장이 혼자서 다 하다 보니, 환자진료에 제대로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유디치과는 이런 점들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했다. 유디치과의원 원장들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인 ㈜유디와 경영지원 계약 및 브랜드사용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경영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아 환자진료만 담당하다보니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 할 수 있게 됐다. 또 유디치과는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진료방법에 대해서도 소속 의사들이 각종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상향평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저렴한 비용과 정성스런 진료에 만족한 환자들이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해 주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특별한 홍보 없이도 가장 강력한 입소문 마케팅에 이른 것이 성공의 또 다른 비결이었다.

이러한 유디치과의 노력은 치과의사들이 그간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임플란프 시술의 경우 치아 1개 당 300~400만 원을 호가하다 보니 환자 한명만 잘 잡으면 집 한 채 마련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또 카드 대신 현금으로 병원비를 결제하면 수십만 원 할인을 해준다고 유도, 탈세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게다가, 비싼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면 스켈링 등 다른 치료는 공짜로 해주는 행위도 종종 벌어졌는데, 이런 경우는 끼워팔기에 해당하기에 환자의 진료가 우선되기보다 치과의사의 경제적 여건이 먼저 고려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유디치과 체인은 이런 구시대적 치과진료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 거품을 빼고 의사 본연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킨 것이다.

실제로 그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었던 임플란트 시술이 2014년 7월부터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된 것도 유디치과의 이러한 노력이 밑바탕에 깔린 덕이 크다. 시술비용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층이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 외에 다른 치과질환도 저렴한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20일 발표한 ‘한눈에 보는 국민의 보건의료지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치과진료비 중 본인 부담률이 84%로 55%인 OECD 평균과 42%인 미국, 24%인 일본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스켈링만 자주 받아도 치과질환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고, 임플란트 시술과 같은 고비용의 시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유디치과 창업주의 평소 지론이었다. 그 탓에 유디치과는 1호점 개원 당시부터 스켈링을 모든 환자에게 무료로 시술하고 있으며, 지금도 이러한 기업철학을 지키고 있다. 또한 치과질환을 앓고 있는 노년층에 임플란트 무료시술 및 무료 치과진료도 시행하고 있다. ‘치과진료는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란 기업철학이 유디치과의 또 다른 성공비결 중 하나인 셈이다. 


제도적 뒷받침으로 치과 의료관광 가능케 하는 강한 국제 경쟁력

뿐만 아니라, 유디치과의 가격파괴는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관광과 접목될 경우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소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란 연구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약 600억 달러 정도의 의료관광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2011년 한국을 방문한 의료관광객 수는 약 12만 명 수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건강 관련 여행서비스 수출이 연평균 17.2%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세계최고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갖추고 있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지만 싱가포르, 태국 등과 같은 아시아 주요 경쟁국가들에 비하면 1/6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1년 통계자료를 근거로 태국은 한국의 13배인 156만 명, 인도는 6배 이상인 73만 명, 싱가포르는 6배인 72만 명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각국을 방문했다고 보고하였다. 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객 유치에서 뒤처지는 이유로는,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법인의 경우 진입이 제한돼있어 자본조달 및 시설 확충 등이 어렵고, 그런 탓에 다양한 고객의 수요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기에 각종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의료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18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유디치과의 저렴한 진료비는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미 중국 등지의 중산층이 국내에 의료를 목적으로 다수 방문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경우 성형수술을 넘어 숙박·관광·쇼핑 등 다양한 형태로 효과가 파급되기에 국내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아름다움을 추구함에 있어 성형수술은 고비용과 부작용 위험성 때문에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치아교정 및 치과미백 등 치과진료는 안전하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개인의 인상을 바꿀 수 있기에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매일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인간으로서 치과질환은 기본권을 저해하기에 이 같은 부분을 잘 조합해 홍보한다면 중국 중산층을 주요 고객으로 한 신개념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다 공동구매를 통해 진료단가를 낮춰 임플란트 시술 가격이 1개당 800달러 선으로 하락하게 된 상황이므로, 제도적 뒷받침만 이뤄진다면 그야말로 ‘화룡점정’이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치과진료의 경우 일단 치료를 위해 치과를 방문하게 되면 짧게는 수차례, 길게는 장기간 치과를 방문해야 하기에 한번 국내 치과에서 치료를 받게 한다면 해외 관광객들의 한국 내 체류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한국 방문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저렴하고 안전한 치과진료를 내세워 해외 중산층 이상 고객을 잡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미국에 7호점까지 개설, 서비스산업 개방에 오히려 더 강한 입지 굳혀

한편 유디치과의 경우 치기공 원자재들을 국내 중소업체들로부터 공급받고 있기에 ‘기업 상생경영’ 모델로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디치과는 치기공소로는 드림, 독산, 작전, 재료 판매업체는 (주)덴몰과 도급계약을 맺고서 대량구매를 통해 비용을 낮추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끼리 상생경영을 통해 새로운 거대 기업군을 만들었기에 유디치과의 성공은 국내 중소 치기공 원자재 업체들에게도 신선한 활력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유디치과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중국 등 해외 치과진료 관광객들을 충분히 모집하게 된다면 영세한 국내 치기공 원자재 업체들 또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게 되므로, 향후 해외수출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다 실제로 1992년 서울 압구정동에서 개원한 유디치과는 창조경제 및 기업상생 모델을 가지고 2008년 1월에 미국 워싱턴에 1호점을 개설한 뒤 5년여 만에 7호점을 개설한 상황이다. 유디치과의 이러한 성과는 국내 치과가 미국에 진출해 성공한 드문 사례로 꼽힌다. 

유디치과는 2013년 기준 미국 내에서 월 매출 100만 달러 달성에 성공했으며, 현재 9호점과 10호점 개장을 준비 중일 정도로 해외시장 개척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이 같은 유디치과의 해외진출은 단순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약 120억 원이라는 해외수출 효과가 발생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유디치과의 성공비결은 치과의사들의 섬세한 손놀림이 가장 주요했다. 이는 쇠 젓가락을 사용하는 한국인의 특성상 미세한 손놀림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에 정밀한 치료가 필요한 치과진료에서 미국 치과의사들을 압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는 생각보다 장기적인 장점으로, 중국 역시 치과기술에 있어 진일보하고 입장이지만,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중국문화 특성상 무거운 기기를 섬세히 움직여야 하는 부분에선 향후로도 한국 치과의사들이 압도적이리란 예상이다.

한편 유디치과의 이 같은 노력들은 이미 체결된 한미 FTA 및 한EU FTA가 전면적으로 시행돼 서비스산업에서도 전면적인 개방이 이뤄지게 되면 오히려 더욱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산업 전면개방이 이뤄질 경우 해외 대형병원들이 대거 국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외 병원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무기로 국내 환자들을 유치할 경우 국내 중소병원들은 줄도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초기엔 국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는데, 이후 해외 대형병원들이 각종 진료비용을 올린다면 서민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재정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 또 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있고,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내몰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국내 각종 의료업계도 경쟁력 강화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 국내 병원들이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는 찾아보기 드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소 치과병원들 연합체인 유디치과의 비즈니스 모델은 여타 의료업계에서 참조할 만한 사항이다.


경쟁체제 피해가려는 기존 치과 기득권세력과의 갈등, 끝없는 투쟁 예고

참고할 만 한 점은, 유디치과는 현재 기존 치과 기득권세력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단 점이다. 여타 치과 체인의 경우 VIP를 위한 고가진료를 추구하고 있기에 오히려 ‘경쟁 없는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됐지만, 유디치과의 경우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 파괴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에 본격 경쟁체제에 준비되지 않은 업체들에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디치과는 ‘싼 게 비지떡’ ‘비멸균 임플란트 사용’ 등 각종 루머에 시달린 바 있다. 물론 이 같은 부분은 식약청이 유디치과 측 손을 들어주면서 잠재워진 바 있다. 거기다 유디치과를 타도하기 위해 대규모 성금을 모집, 정치권에 각종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유디치과가 구인광고를 내자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치기공 기자재 공급업체들에 유디치과와 거래를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상 최대 액수인 5억 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기도 했다.

상황이 유디치과에 유리하게 돌아가자, 기존 기득권세력은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가 ‘의사1인 1병원’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유디치과의 각 지점은 각각의 의사들이 직접 의원을 개설하고 피의자 OOO의 유디네트워크라는 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관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각 지점의 개설 명의자인 치과의사를 피의자 OOO이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의자 OOO이 다른 의원에서 직접 진료한다는 증거 역시 없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중복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불기소결정을 내린바 있다.(사건번호 2011년 형제2153호)


유디치과, 60~80만원대 미백시술은 10만원대로 떨어뜨려 '치과 기득권층 반발 초래'

한편 유디치과는 고가 미용시술로 알려진 치아 미백시술도 기존 60~80만 원으로 행해지던 것을 10만 원이란 파격적인 가격으로 책정했는데, 치과계의 기득권세력은 이마저도 못 마땅히 여겨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유디치과의 일부 의료진은 ‘불법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사용해 미백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유디치과의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전문가 치아 미백시술법’은 현재 서울대 치과대학을 비롯한 국내 유수 치과대학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치과보존학, 권소란 박사의 치아미백 아틀라스)에 실린 지극히 보편적인 시술이란 것이 유디치과 측 설명이다. 그래서인지 경찰이 적용한 혐의도 엉뚱하게 의료법 위반이 아닌 약사법 위반이었다.

미백시술 시 액체인 과산화수소를 분말인 연마제에 섞어 환자가 화상을 당할 위험을 예방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두고 약을 ‘조제’하는 행위라며 약사법 위반으로 억지스러운 법적용을 한 것이다. 만약 이 같은 혼합 행위가 약사법 위반이라면 거의 대부분 재료가 액체와 분말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돼있는 치과 재료의 특성상 범법자가 되지 않을 치과의사는 거의 없을 것. 때문에 조사가 공정하게만 이뤄진다면 결과는 무혐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이렇게 무리한 법적용으로 유디치과에 혐의를 적용한 것일까? 치과계 일각에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치과 기득권세력에 대해 치과의사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 애 쓴 결과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조경제 모델 될 것인가, 기득권 힘의 논리에 꺾일 것인가

창업하기는 어렵고 수성은 더욱 어려운 대한민국의 경제 환경에서 유디치과와 같은 ‘박리다매’를 통한 가격파괴 시도는 기존 기득권세력의 심기를 거슬리게 마련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창조경제 모델로 봐야 할 유디치과가 기득권세력의 힘의 논리에 의해 꺾이는 첫 번째 모델이 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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