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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특집 1부] 문재인정부, 코로나는 ‘중국산’ 선언 ‘교회에 구상권 청구 불가능’

- 정부 홈페이지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 ‘으로 표기
- 8월 11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는 WHO 지정 전염병 COVID-19 등재 안되어 있어
- 시진핑 방한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 ‘중국 심기경호 때문에 중국 우한발 COVID-19 제외했나?’
- 수도권 2,600만명에 사망자 104명, 대구 242만명에 사망자 192명 ‘통계조작 의심’



정부 홈페이지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 ‘으로 표기

문재인 정부 및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 일부 교회에 코로나 확산과 관련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구상권 청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정치방역’이라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운영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홍보용 홈페이지 ’F&Q'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어떤 질병인가요?’란 질문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새로운 바이러스와 질병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되었고, 현재 전 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개설한 정식 홈페이지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한폐렴’, ‘중국폐렴’ 등 중국을 혐오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도록 언론에 권고한 것과 달리, 실제 전염병의 발생 장소가 중국 우한지역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COVID-19가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하여 전 세계로 퍼졌다고 공식적으로 기록한 만큼 시진핑 주석 방한 시, 국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홈페이지에 수록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COVID-19)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나요?’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면 “2020년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최초 확인된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식 명칭을 발표했습니다. 이 감염증의 새 명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ronavirus disease-2019)이며, 줄임말로 코로나19 (COVID-19)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8월 11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는 WHO 지정 전염병 COVID-19 등재 안되어 있어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2020년 8월 11일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법률 제17472호)’에 따르면 정작 ‘제1급감염병’의 종류에는 WHO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COVID-19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추진하던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서 COVID-19를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의도적으로 삽입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코로나-19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모두 제한할 정도의 전염병이라면 8월 11일에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왜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적으로 명명한 COVID-19를 제1급감염병으로 등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1에 따르면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정의) 2에는 모든 1급감염병의 구체적인 명칭이 모두 열거되어 있으나, 정작 WHO에서 지정한 COVID-9은 등재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제2조(정의) 2에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1급감염병명은 아래와 같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정부 홈페이지에는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인 SARS-CoV-2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무증상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로 되어 있어 방역당국이 COVID-19를 제1급감염병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제4급감염병으로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등 기생충 관련 전염병 명칭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고 국제보건기구(WHO)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COVID-19의 명칭을 2020년 8월 11일에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등재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제1급감염병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정치적 협의에 의해서 심각하지 않은 COVID-19를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시진핑 방한 추진하던 정부, ‘중국 심기경호 때문에 중국 우한발 COVID-19  제외했나?’

이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던 문재인 정부가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COVID-19을 제1급감염병으로 감염병예방법에 공식으로 등재할 경우, 중국인입국을 차단하라는 야권 및 전국민적 반대가 증폭될 것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등재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⑥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작년 말부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던 문재인 정부는 전국적으로 중국발 COVID-19가 퍼진 올해 초, 대한의사협회가 6차례나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다. 





또 1월 23일 시작된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와대 청원에 2월 22일까지 761,833명이 청원을 하였으나,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고 국산 마스크가 중국에 수출에 수출되는 것을 막지 않는 등 COVID-19가 전국적으로 퍼지도록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였다. 

심지어 2월 11일 국제보건기구(WHO)가 공식적으로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COVID-19에 대한 명칭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염병 확산의 모든 귀책사유가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COVID-19을 ‘감염병예방법’에 등재를 할 경우 책임소재 논란이 증폭될 것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등재를 기피하였고, 제1급전염병인 사스(SARS)로 분류하여 방역대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 2,600만명에 사망자 104명, 대구 242만명에 사망자 192명 ‘통계조작 의심’

9월 21일까지 정부발표 통계에 따르면 인구가 242만 8,228명(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불과한 대구가 확진자 7,116명, 사망자 192명으로 1위에 올랐다. 반면 인구가 970만 8,274명인 서울은 확진자가 4,794명, 사망자가 42명에 불과해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현격하게 떨어진다.

서울은 중국인 유학생 및 중국인 관광객들이 매일 수만 명씩 쏟아져 들어오고, 지하철 및 버스노선이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는데, 대구보다 인구가 4배 이상 많은 서울에서 대구보다 적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 확진자 및 사망자에 대한 데이터 조작의 흔적은 경기도와 대구를 비교해보면 더욱 심각해진다. 경기도 인구는 1,337만 714명인데 확진자는 3,998명, 사망자는 56명에 불과하다. 대구에 비해 인구가 5배가 넘으며 중국의 여러 도시들과 평택시 사이에 여객선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유입이 매우 많다. 그리고 평택시에는 세계 최대의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어떻게 대구보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적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중국인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광역시를 보면 데이터 조작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된다.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294만 3,491명이며 확진자는 852명, 사망자는 6명에 불과하다. 인천도 중국의 여러 도시들과 정기 여객선이 다니며, 또 아시아 최대의 인천공항을 통해서 하루에 약 3만명의 중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게다가 차이나타운도 존재한다. 중국인이 별로 없는 대구에 비해서 어떻게 확진자와 사망자가 현저하게 적을 수 있는가?

종합해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인구 합계는 26,022,452명이며, 확진자는 9,644명, 사망자는 104명이다. 인구가 2,428,228명인 대구가 확진자 7,116명, 사망자 192명인데, 인구가 대구보다 10.72배나 많은 수도권이 중국인 유입이 매우 적은 지방의 대구보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적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보라매병원 음압병실 - 24시간 소음이 있는 곳에서 장기간 있으면 환청, 노이로제 등으로 퇴원 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데 2~3주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본 기자는 코로나 확진을 받고 분당서울대병원 생활치료관에 8월 28일에 입소하여 8월29일 보라매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되어 9월 7일 코로나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9월 8일 퇴원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병원에 격리수용되어 있던 12일 동안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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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의 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