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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석 한국방산학회장, 선량한 방산기업은 보호하자

감사원, 국방기술품질원의 시험성적서 남발관행 지적 ‘국내 업체들 줄도산 위기’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우리 언론들은 군의 해외 무기도입과 관련된 비리를 보도하면서 방산비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통영함 소나시스템 도입문제와 일광공영 문제 등을 보면 모두가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업체들과 결탁된 전직 군 수뇌부들의 일탈에서 비롯된 사건들이므로 '해외 무기도입 비리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방위사업법 하부 규정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40조에 따르면 모든 방산업체는 매사업년도 종료 150일 이내에 각 기업의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신고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및 자산목록 등 원가관련 자료 및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국내 방산업체가 방사청에 제출한 이런 자료들에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41왜곡된 원가자료의 제출 등에 따른 조치규정에 의해 부당이득금과 이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환수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 외에도 부정당 행위를 한 업체로 지정되는데 이렇게 되면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해당기업이 민수분야에서 정부사업에 참가하는 것도 제재를 받게 된다


한번 투자기회를 놓치면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방위산업에서 철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 방산분야에서 부정당제재를 받게 되면 해당 기업은 민수분야의 정부 입찰도 막히게 되니, 멀쩡한 기업이 한 순간에 도산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제제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미국, 유럽, 동남아 등에 대한 해외 수출도 불가능해지게 된다. 무기수입국들이 해당 국가에서 비리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업체들의 제품을 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들은 아예 규정으로 못을 박아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국내 방산업체가 국내에서 비리를 저질렀다가는 국내 방산시장, 민수분야 정부사업, 글로벌 수출시장 등 모든 곳에서 퇴출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국방기술품질원의 무분별한 시험성적서 요구가 선량한 피해기업 양산지적

 

이런 와중에 2014317일 국방기술품질원은 2007년부터 201310월까지 납품된 군수품 28199건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를 검증하여 총 241개 업체가 2,749건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구조적으로 방산분야에서 비리를 저지를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241개 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조작할 수 있다는 말인지 국민들은 매우 의아해 할 것이다. 241개 업체면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모든 방산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순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답은 201516일 감사원의 방사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201516일 감사원은 방사청 및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들 기관의 잘못된 제도 운영으로 약 6,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품질보증 활동의 일환으로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때에는 무기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시험성적서 제출기준을 마련하되 시험성적서 발행비용은 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방기술품질원은 시험성적서 제출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았고, 시험성적서 발행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부품의 로트별 시험성적서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국방기술품질원이 업체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지웠는지도 감사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 하였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품질보증 대상 품목 수는 37,305개에서 48,622개로 30%가 증가한 반면, 시험성적서 요구건수는 2,550건에서 25,421건으로 896%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아무런 규정도 없이 국방기술품질원이 방산업체들에게 부당하게 시험성적서를 요구한 것이다.

 

감사원은 또, 국방규격이 실제 납품되고 있는 부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국방규격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에 부합하는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등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784개의 국방규격은 1970~1980년대에 역설계한 도면이나 해외 카피본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후, 최신화 되지 않아 현품과 규격의 불일치가 많은데도 국방규격에 맞는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하였다.

 

이런 정황들을 모두 놓고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면, 국내 방산업체들을 지도해야 할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제도를 잘못 만들었고,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선량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방산업체들 과징금 대상 아니다’, 방사청 과징금 산정요청반려

 

방사청은 국방기술품질원이 20143월에 적발한 업체들에 대해서 201412월에 기획재정부에 과징금 산정을 요청하였으나, 20153월에 기획재정부는 과징금 산정 대상이 아님을 방사청에 통보하였다.

 

방산업체들이 고의적으로 비리를 저질렀다면 방산업체들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잘못되어 모두가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모두를 처벌하는 것 보다 제도를 고쳐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고차원적인 국가행정의 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창조국방을 주창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방산수출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선언하고 최근 중남미까지 날아가서 국산 방산제품에 대한 세일즈를 하고 귀국하다 만성피로로 인한 위경련과 인두염 등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여 모든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대통령은 방산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여성의 몸으로 장거리 비행도 마다하지 않고 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제도가 잘못되어 국내 업체들이 줄줄이 범죄기업으로 낙인찍혀 수출이 마비될 처지에 놓였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방산기업들이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어 제제를 받게 된다면 방위산업하고 무관한 민수분야도 타격을 입게 된다. 수출이 막히는 것도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기에 세수부족에 허덕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방사청이 기재부가 반려한 과징금 산정건에 대해서 오는 5월 중에 재심의를 하여 과징금 대상업체를 다시 선정하려고 한다는 풍문이 들려오니, 방사청이 어떤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비용분석장교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조달본부 외자부장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한양대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고려대전북대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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