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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항공기, 수출대박 터지나(?)

방위사업청,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26일 오후, 한·미 양국 간 감항 당국의 능력을 인정하고, 항공기 도입 및 탑승을 위한 상호협력 추진을 위해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을 체결하였다. 


상호인정 제도는 군용 항공기의 도입·탑승 시 감항인증 중복수행 방지를 목적으로 양국 군 감항 당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정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상호인정은 유럽연합(EU),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등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감항인증 수행 및 항공기 개발비용 절감을 위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가 간 상호인정은 유럽 및 북미 국가 위주로만 추진되어 왔으나,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타국과 상호인정을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미 군 감항 당국은 연합작전 및 훈련 시 탑승항공기의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3월 인정합의서 서명을 시작으로 상호인정에 착수하였다. 방사청은 인증기획과장(공군중령 김건완)을 팀장으로 10명의 인정평가팀을 구성하여 군 감항 당국 질의서(MARQ) 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해 상호인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MARQ(군 감항 당국 인정질의서 : Military Authorities's Recognition Question)는 상호인정 체결 전, 군 감항당국 평가에 활용하는 질의 답변서로, 4개 분야(감항당국, 감항성 검사, 생산감독, 항공기 인증) 130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6개월 간 수행한 상호인정 평가를 토대로, 오늘 행사에는 방사청 방산진흥국장(육군소장 오원진)과 미 육군 항공기술국장(Jeff Langhout)이 양국 대표로 참석하여 인정증서(Recognition Certificate)에 서명 및 교환하였다. 한·미 감항 당국은 인정증서의 교환을 통해 상대국이 체계적인 제도 및 조직을 갖추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향후 양국 간 항공기 설계 및 정비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방사청 방산진흥국장(육군소장 오원진)은 “이번 상호인정을 통하여 대한민국 감항인증 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한·미 감항인증 협력 강화를 통한 군사동맹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산항공기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 및 감항인증 비용 절감을 통한 국산 군용기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유럽 감항 선진국과의 상호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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