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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현관예우’, 군인은 제외

현직 공무원, 휴직하고 대기업에 취직 가능 ‘군인은 해당사항 없음’



전관예우에 대한 뒷말이 많은 상황에서 현관예우까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9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이 최장 2년간 휴직하고 삼성, LG 같은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기업들의 최신 경영 기법들을 배워 공직에 접목시킨다는 취지로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군인들은 이 규정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군인의 경우 국방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군 인사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방사청에 근무하는 민간 공무원들의 경우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방사청에 근무하는 민간인 출신 공무원들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부처로의 이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방사청 공무원들이 개정안에 따라 휴직 후 대기업에 2년간 취직이 가능해지게 된다면 현역 군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 많은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들에 대한 대우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인들에 대한 대우는 정체되고 있어 군 사기가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비역 군인들이 군 관련 업체로 취직을 하게 되면 보안 유지라는 이유로 각종 제재를 받고 있다.

 

장성급 예비역 군인들의 경우에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방산업체에 취직시켜 국산 방산제품들을 해외에 수출하는 업무를 맡기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방산수출을 늘릴 수 있다. , 해외 공관에 나가있는 국방무관들도 전역 후, 국내 방산업체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면 해당 국가에 충분히 국산 방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규정들 때문에 퇴역 후, 취직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전투병과 간부들의 경우 방산업체에 취직이 가능해지면 현장에서 무기체계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개발팀에 전달해서 성능개량을 할 수 있기에 실전에 강한 무기들을 개발하거나 생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방산수출을 늘리고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비역 인력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정부는 각종 규제로 이를 틀어막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창조국방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한국에서 근무 중인 해외 방산업체 직원들은 모두 해당 국가의 예비역 군인들로 이루져 있으며, 최고 간부의 경우 대령 혹은 장성급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군 전·현직 인사들과 기본적으로 대화가 통한다. 그냥 군대 이야기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도 방산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예비역 군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방사청도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현역 군인의 수를 대폭 줄이고 민간인 공무원들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인사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 세계가 전문가 영입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현역 군인들은 방사청에서 조차도 애물단지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 전문가인 전·현직 군인들을 활용하여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창조국방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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