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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사업, 진짜 한국업체만 참가

한국에 주소지를 둔 외국기업은 배제 '한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한국업체만 참가'



10월 14일 국방부 군수관리관(육군 소장 정한기)과 주한 미군사령부 군수참모부장(육군 준장 드루셜)은 그간 논란이 되어 오던 군수분야 방위비분담사업 입찰 참가자격을 가지는 ‘한국업체’를, 외국 회사의 자회사 등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에 의해 사실상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을 배제한 실질적인 한국기업으로 한정하여 정의한다는데 합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합의각서에 각각 서명했다.         

·미 양국은 군수분야 방위비분담사업이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미군 지원사업이라는 점과 우리나라의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한국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업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자의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항상 존재했고, 한미 당국자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한국업체’인 외국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왔다.






'군수분야 방위비분담사업'이란 인건비, 건설분야, 군수분야 방위비분담사업 중 하나로, 주한미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나 장비 구매, 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장비 및 전쟁예비물자 정비, 수송, 미군 전용탄 관리, 기지운영 등을 현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1,500여 억원 규모의 사어이다. 특히, 2008년 이후 대한민국 법령에 근거해 대한민국 정부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둔 형식상의 ‘한국업체’인 외국기업의 자회사가 미군 전쟁예비물자 정비를 위한 사업자로 계속 선정되면서 최근까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왔다.

이에, 2014년 말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 미군사령부는 문제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15년도 미군 전쟁예비물자정비 사업자 선정까지 미룬 상태에서 ‘한국업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양국은 지난 3월 실무합의안을 도출한 이후 9월에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의 최종 동의를 이끌어 내기까지 한미군수협력위원회(‘15.7.29.)나 태평양지역고위군수장교세미나(’15.9.17.) 등 한미 국방부의 군수분야 대표가 참석하는 국내·외 회의시마다 ‘한국업체’ 정의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해 왔었다.






이번 합의를 통하여, 연간 100억 원 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을 투자하여 집행하고 있는 미군 전쟁예비물자 정비사업이 실질적인 한국업체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게 되었으며, 그간 전쟁예비물자 정비분야에 종사하던 400여명의 근로자들도 한국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정비업체에 재취업하여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향후 국방부는 주한 미군사령부가 선정한 군수분야 방위비분담사업자의 등기부등본과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등을 통해 보유주식의 국내·외 지분과 등기이사 중 외국인의 비율 등을 확인한 후, 선정된 업체가 한미간 합의된 “한국업체”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외국인 지분과 외국인 이사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최종 계약승인을 할 예정이다. 

군수분야 방위비분담사업 수행 절차는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계약승인 건의(미군사) → 검토 및 계약승인(한국 국방부) → 계약․사업관리 및 대금지급 의뢰(미군사) → 검토 및 대금지급(한국 국방부)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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