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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원기지 이전건의 타당성 '승인'

국방부는 5월 13~14일 양일 간 실시한 수원기지 이전건의서 평과결과를 바탕으로 소음피해 정도와 작전운용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원기지 이전건의는 타당한 것으로 최종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 검토결과는 군공항이전법 제4조(군공항의 이전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재원조달 가능여부는 1000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하여  '적정' 판정을 받았고, 소음피해 측면은 수원기지가 이전할 경우 국가재정 부담감소 및 향후 소음대책 사업방향에 크게 부합하며, 작전운용 측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방부가 수원기지 이전 타당성을 승인함에 따라 수원기지는 이전대상 기지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으며,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및 이전후보지 선정절차가 진행된다. 이전 부지는 주민투표에 의한 유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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