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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국산 무기 개조사업 실시

방사청은 2015년도 제2차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내 조달계약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의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의 지원규모는 개조개발 비용의 75% 이내(10억원 한도)에서 개조개발 비용이 지급된다. 연구개발비는 최장 3년간 지원되며, 대출기간 5년간 이자차액이 보전된다. 신청기간은 9월 14일(월)까지 이며, 기품원(진주 본원) 국산화사업실로 우편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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