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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현역장교들, '법원원가감정인' 배출

필요시 재판과정에서 법원 원가감정인으로 참여하게 돼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에서 근무 중인 최기일 소령(진)(35, 학사 43기)과 이영준 대위(30, 전문 13기)가 현역장교로는 최초로 '법원원가감정인'에 이름을 올렸다. '법원원가감정인' 제도는 소송 양측에 의한 사감정이 아닌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원가감정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감정인을 공식 임명하는 제도이다. '법원원가감정인' 은 법원행정처에 등록되어 재판과정에서 필요시 특수분야 전문감정인으로 참여하게 되는 전문가를 말한다. 법원감정인 제도 중 원가감정은 특수분야 감정에 해당되며, 감정을 수행하여 제출한 감정결과는 법원 재판과정에서 공식증거로 채택된다.

최근에 다양한 분야의 특수한 분쟁들이 급증하면서 감정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송이 복잡해지고, 사건 파악에도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처럼 사건이 전문화되면서 판사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특정분야에서는 감정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생기고 있을 정도로 법원감정인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원가분석사회 주관으로 실시한 '법원원가감정인 전문가 인증과정'을 수료하게 되어 현역장교로는 처음으로 법원원가감정인이 된 최기일 소령(진)과 이영준 대위는 육군 재정병과로 임관하였고,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방조달 및 획득분야 전문가들이다.

최기일 소령(진)은 현역 최초로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바 있으며,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 박사수료 후 조달청 및 기상청 외부 전문 자문위원 위촉, 국방대학교 강사 출강, 국방신협 이사직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영준 대위는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원가분석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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