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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의역사(방산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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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시련과 도전(27),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제도 개선

방산백서 제1부 Chapter 4 '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





방산전문 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는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 2년간 집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를 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전문은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의 원문이며,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동의 하에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방산제품 개발에 참여한 민·관····연 관계자와 방산제품 시험 도중 부상 당하거나 순직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 요약 >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태동부터 현재의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과 관련된 주요사건과 이슈 중심으로 정리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60년대 말부터 있었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열정에서 비롯되었다.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하고 이어 한국의 최초 방위사업이라 할 수 있는 번개사업과 1차 율곡사업을 시작하여 짧은 기간에 미사일까지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중화학공업은 곧 방위산업을 위해 육성되었고 방위산업과 함께 발전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미사일 개발이 중단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축소되는 등 시련의 과정이 있었으나, 2·3차 율곡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반이 다져지고, 한국형 정밀무기 개발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었다. 율곡감사는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각 정부별로 이루어진 국방개혁과 획득제도 개선 및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은 내실을 다지면서 첨단화를 지향해왔다. 2006년 방위사업청의 설립으로 방위산업은 개방과 경쟁의 장(場)으로 진입하는 변혁을 겪게 되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Chapter 4 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


6.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제도 개선

21세기 국방연구위원회와 50만 감축안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선 문민정부 초기에 권영해 국방부 장관은 미완의 818계획을 완결 짓고 “21세기 통일 대비 ‘신(新)국방태세’를 정비한다”는 목적으로 국방부 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령급 위원 18명으로 구성된 ‘국방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장관 직속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1993년 12월에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포탄도입 사기사건이 터지면서 권 장관이 물러났다. 후임 이병태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위원회를 해체하고 ‘각 군별 개혁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에 당시 정책실장이던 조성태 육군 중장(육사 20기, 국방부 장관 역임)이 이병태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개혁위원회에는 육·해·공군의 최정예 자원이 모여 있으니 이들로 하여금 우리 군의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존치하여 본인에게 그 운용을 위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장관의 승낙을 받아 조 장군이 위원회 명칭을 ‘21세기 국방연구위원회’로 바꾸고 위원회의 미래기획 기능을 더욱더 보강했다.

그러고는 통일 이후까지 내다본 한국군의 ‘군축’과 ‘감군’ 규모를 기획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조성태 국방정책실장이 ‘21세기 국방연구위원회’에 부여한 핵심적인 임무는 21세기 초까지 우리 군의 규모를 얼마로 감군(減軍)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를 연구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조성태 실장은 우리 군이 ‘감군을 사전에 기획’해야 하는 이유를 2가지로 제시했다. 

우선은 남북한 군사력 감축이 구현될 경우 및 통일 이후에 대한 대비이다. 당시 북한은 상투적으로 남북한 군사력의 10만 감축론을 들고 나왔다. 만일 당장 10만 감축이 어려우면 1단계 30만, 2단계 10만으로 감축하는 공세적인 제의를 해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대남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감군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북한의 상투적인 남북한 군사력 감축론은 북한의 적화전략에 기초한 선전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입장은 논리적으로는 궁색했고, 특히 명분에서 밀리는 형국이었다. 한편으로 당시 정부의 대북정책은 냉전 해체로 인한 1990년 구소련과의 수교,1992년 중국과의 수교 등으로 언젠가는 남북한 간에도 교류·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었다. 국방부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군비검증단 창설 등 남북한 간의 군사적 교류 및 신뢰구축에 대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에 조기에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지고 실제 감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를 해야 졸속으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통일이 되는 경우에 북한의 잔존 군사력 등을 감안하여 통일 한국군이 보유해야 할 군사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사전 연구도 필요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감축’에 관한 우리의 대안을 도출해두고 있어야 했다.

병력감축 기획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군대의 운영유지비 부담 때문이었다. 병력 규모를 줄이지 않을 경우에는 국방예산이 대부분 경상운영유지비와 복지비용에 충당되고 첨단전력증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비만형 군대로 추락한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전력을 제대로 증강하려면 병력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21세기 국방연구위원회는 2002년까지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국방 조직과 기능을 과학화하고 정보·지식화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50만 감축안’은 해·공군 병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육군을 56만에서 35만으로 감축 및 정예화하는 것이다. 육군의 상비 사단을 12개로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하는 엄청난 개혁안이었다. 이 기획안은 당시에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후에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서 제시된 ‘50만’ 감군의 기초가 되었다. 

한편 21세기 위원회의 주축인 육군 위원들은 818계획에서 완성하지 못한 상부 지휘구조의 개편을 추진했다. 군령은 합참의장이, 군정은 각 군 참모총장이 맡는 이원화 지휘구조는 ‘지휘통일의 원칙(Unity of Command)’에 위배된다고 보고, 합참 기능을 통합작전 체제로 전환하여 3군에 대한 지휘권을 강화하고 각 군 본부는 총사령부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려 했다. 이러한 변화는 언젠가 각 군의 전력을 실질적으로 통합하여 작전권을 단독 행사하는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야 하고, 동시에 남북군축과 평화공존 및 통일에도 대비하자는 원대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완성되기 전에 1995년 3월 조성태 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하여 2군사령관으로 부임했다. 조성태 장군은 워낙 논리가 분명하고 강하여 개혁안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했으나, 야전으로 가버린 후에는 육··공군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혀서 연구결과에 대한 공식 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어버렸다. 육군은 병력감축에 대해 반발했고, 해·공군은 지휘구조 개편에 대해 반발했다. 

이 연구결과는 비록 공식적으로는 사장되었으나 그 내용은 후에 ‘국방개혁 2020’의 기초가 되었고, 군의 병력을 50만으로 줄이면서 무기체계를 현대화 하는 개념은 방위사업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방위력개선사업제도 개선 연구와 ‘방위사업실’ 신설

1995년 이병태 국방부 장관은 육사교장이던 장성 중장을 위원장으로, 길형보 장군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국방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때방위력 개선 분야에서 이루어진 주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사업관리를 각 군에 위임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당시 국방부가 수행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개수는 1995년 기준으로 666개였다. 

이 많은 사업을 중소형 규모의 사업은 국방부 방산국에서 직접 사업관리를 했고, 대형 사업은 국방부에 사업단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곤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모두 국방부가 나서서 처리해야 했다.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주요 무기체계의 획득은 국방부가 수행하고, 일반적인 무기체계는 모두 각 군에 위임하여 사업관리를 하도록 체제를 정비했다. 

문민정부의 본격적인 방위력개선사업제도 개선은 1996년 말에 이루어졌다. 1996년 11월 국방부는 장관 지시로 공군의 최동환 중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도개선연구위원회’를 만들어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했고, 연구결과를 종합한 ‘국방제도 개선 연구결과’를 12월 10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1997년 1월부터 시행했다.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9단계이던 무기체계 획득업무절차 중에서 ‘무기체계 선정’, ‘구매방법 결정’, ‘무기체계 채택’의 과정이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로 보고 이를 폐지하여 획득 단계를 6단계로 간소화하고, 무기체계 선정과 채택을 심의하던 ‘무기체계협의회(기존 무기체계심의회)’도 폐지했다.

무기체계 기종결정 방식을 기존에는 ‘협의회’에서 종합평가를 토대로 결정하던 것을 제안요청서(RFP)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대상기종 간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그동안 방위사업에서는 기종결정이나 업체선정이 이루어진 후에 참여 업체들이 국방부의 결정에 승복하기보다는 대체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많이 표출하는 실정이었는데, 이는 기종결정이나 업체선정의 기준과 방식에 있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간명한 의사결정 방식이 요구되었다.

조직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으로는 국방부 제2차관보의 업무통제에 있던 획득개발국, 군수국, 정보체계국 등 획득업무부서를 통합하여 ‘방위사업실’를 신설하고 방위사업실장이 획득업무를 총괄·관장하도록 했다. 그리고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구개발국을 신설하도록 했다. 방위사업실 신설은 국방획득업무의 통합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제 사업관리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별도로 작성하던 합참의 무기체계기획서를 군사전략기획서에 포함시키고, 합동무기체계목표기획서(JSOP)도 기획업무가 상당부분 중기계획과 중복이 된다 하여 업무 단일화 차원에서 국방중기계획에 통합하도록 하고, 국방중장기획득개발계획서를 새로 만들어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대치하도록 하는 등 문서체계를 간소화했다. 그 밖에 획득 분야 전문인력(장교)에 대한 방위력개선특기를 부여하고, 국방CALS사업을 조기 실현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며,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이 개선안은 1997년 1월부터 대체로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나, 연구개발국은 즉시 신설되지 않고 1999년에 설치되었으며, 방위력개선특기 부여, 전문교육기관 설치 등은 추진되지 못했고, JSOP의 폐지는 문제가 많아서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다시 발간하는 것으로 복원되었다.


국방개혁추진위원회와 획득실 창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1998년 4월 15일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5년간의 상설기관으로 발족시켰다. 국방개혁추진위원회는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58개 과제를 발굴하고 1998년 7월 2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다음 본격적인 국방개혁에 착수했다. 국방개혁추진위원회는 방위력 개선을 위한 구조적인 검토에 착수하여 1998년 12월 관련 조직을 개편했다. 

전력계획, 획득개발, 사업조정 등 각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던 획득업무를 기존의 방위사업실 중심으로 통합하여 전담하는 ‘획득실’을 신설했다. 전담 조직의 신설로 방위력개선사업은 기존의 기능별 조직에서 프로세스 중심의 통합사업관리체제로 전환되었다.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의 획득업무가 획득실로 통합되어 책임제 관리체제로 개편되었고, 주요 의사결정 때 비용분석과 심사평가를 의무화하여 분석평가의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획득실장이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품질관리소를 지휘감독하고 통제하도록 했다. 협의체 위주의 획득의사결정체계를 8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관련 법규를 15개로 통폐합했다. 또한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회의체 의사결정체계의 단점을 보완하여 간단한 사업이나 의사결정 사항은 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정보와 관련하여 사업기간, 사업물량, 총사업비 등은 비밀이 아닌 것으로 하는 등 방위력개선사업의 비밀등급을 대폭 낮추어 업체의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군내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합참의 시험평가 기능을 획득정책관실로 이관하고, 중기계획·예산편성 분야에서 경상비는 계획예산관실로, 전력투자비는 획득정책관실로 각각 일원화했다. 그리고 합동무기체계목표기획서(JSOP)를 재발간하는 것으로 했다. 1999년에 연구개발관실을 신설했으나 2000년~2001년에 획득정책관 및 사업관리관실로 통폐합되었다가
2002년에 다시 연구개발관실로 독립되었다. 

또한 기존에 17개 획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모두 통폐합하여 1999년 1월 2일 ‘국방획득관리규정’으로 단일화된 규정을 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제고했다. 획득실 창설과 더불어 국방획득정책 방향도 새로이 정립했다. 이때 정립한 5대 획득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또한 방위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은 한국형 첨단무기개발 지원 확대와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및 기반강화에 두고, 방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 정책 방향은 전문화·계열화제도의 발전, 방위산업 기반강화를 위한 육성지원 추진, 국제 방위산업 협력 강화로 설정했다.


군사혁신기획단

한편, 199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군사 선진국들은 군사혁신(RMA; Revolutionin Military Affairs)의 바람에 휩쓸렸다. 걸프 전쟁(1990년 8월 2일~1991년 2월28일)과 코소보 전쟁(1999년 3월 24일~6월 25일)에서 미국이 감시정찰-지휘통제-정밀타격의 네트워크전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한 전쟁수행 개념을 선보이면서 무기체계개발과 전력운용 개념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것은 미래 전쟁수행 개념이 NCW(Network Centric Warfare: 네트워크중심전)를 지향할 것이고 이를 위해 군사과학기술의 혁신 및 SOS(System of Systems: 복합체계) 건설이 필요함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이는 미래무기체계 개발과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큰 흐름이었다. 우리나라 국방부도 제2단계 국방개혁추진의 일환으로 1999년 4월 15일 국방개혁추진위원장 산하에 ‘군사혁신기획단(RMA기획단)’을 발족시켜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위협과 주변국의 군사혁신 추구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 차원의 군사적 발전을 위한 국방발전 과제를 발굴하도록 했다. 

군사혁신(RMA)이란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군사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전력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상응하여 작전운용 개념과 군사조직·편성의 혁신을 조화롭게 추구함으로써 전투효과를 증폭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에서 추진된 RMA의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 특성에 맞는 군사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이었다.





군사혁신기획단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권태영 박사를 단장으로 하여 황치복, 정춘일 등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10개 군사혁신과제를 설정했는데, 안보·국방 대(大)전략구상(안보전략 환경분석, 한국의 국력과 사회발전상 분석), 한국군의 군사혁신 기본개념 정립, 전장운영·군사교리, 군사기술·전력체계, 지휘구조·부대편성, 리더십·교육훈련·인력관리, 군수방산·자원관리·운영체계, 주요 아이디어 식별·구현 기능과 방책 및 우선순위 검토, 국방기본정책 및 군사전략에 반영, 장기 국방개혁 과제 도출(계획·사업의 목표 지향 분석) 등이었다.

전력증강 방향에 관해 군사혁신기획단이 제시한 국방발전과제는 미래 전투양상이 원거리 정밀타격전·비살상전·정보전 등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여, 전략적 억제를 위한 감시 및 정찰능력, 네트워크체계에 대한 정보보호 및 마비능력, 원거리 정밀타격능력 등 정보화·과학화된 ‘NCW’를 지향하는 군사력 건설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과 관련해서는 미래 NCW 개념에 부응하기 위해 ‘첨단기술 확보’ 위주의 연구개발·방산체계의 재설계를 목표로 “지난 25년간 HW(하드웨어) 중심의 전력증강에서 향후 25년은 기술 중심의 전력증강을 실현”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전력획득의 패러다임을 ‘체계획득’ 중심에서 ‘기술
축적’ 중심으로 전환해 국내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이었다. 

이를 위한 기술개발 분야로는 NCW 관련 기술을 핵심으로 하여, 정보전기술, EMP(Electromagnetic Pulse), 고에너지레이저,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등 첨단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전력의 소요제기와 획득방법에도 영향을 주었고, 2000년 이후의 전력증강 방향의 기본개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방개혁 2020’을 비롯한 군사력 건설과 방위산업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술개발형 방위산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HW·조립생산 중심의 방산구조에서 SW·기술 중심의 방산구조로 패러다임을 발전시켜야 하고, 국산화를 통한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자구(自救)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우리 군의 군사력 구조는 NCW 체제 구축을 지향하게 되었고, LIG넥스원 등 NCW 전력구조에 적합한 사업구조를 가진 방산업체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증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주요 방위력개선사업

‘문민정부’에서의 주요 방위력개선사업은 정밀무기체계의 독자적 개발에 주력하여 포병사격지휘장비, 반잠수쌍동선, K731 중어뢰, 전투기용 전자전체계 등의 주력 무기체계와,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천마’, 공군 기본훈련기 KT-1, 155mm 국산 신형자주포 K9 등 첨단고도정밀무기를 잇따라 개발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군사혁신기획단에서 제시한 개념대로 전력증강 방향을 현존 위협과 미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21세기형 첨단 정보·기술군’ 육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첨단핵심무기체계 개발을 활발히 추진했으며, 관련 첨단전력 확보에 1999년~2002년 기간을 기준으로 약 21조 2,167억 원을 투자했다. 

히 핵심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산·학·연을 연계한 핵심기술개발체제를 발전시키고, 체계개발을 위한 선도적 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00년에 중어뢰와 군단급 정찰용 무인항공기, 2001년에는 함정용 전자전장비, 2003년에는 함대함유도무기 사업 등을 완성했다. 그리고 국내 항공산업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을 개발했다. 또한 대구경 다연장로켓(MLRS), 이지스급 구축함(KDX-III), 무인정찰기를 개발하고, F-15K 전투기 및 214급 잠수함 확보, 전술C4I체계, K1A1 전차, 군 위성통신체계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 전편 - 국외도입사업과 무기중개상 >
< 다음편 -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



                                                       < 연 재 순 서 >


PART 1 방위산업의 역사 / 서우덕 •16


Chapter 1 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 •19

1. 1・21사태(김신조사건)•19
2.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21
3.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23
4.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24
5.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26
6.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불가피한 선택•29


Chapter 2 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31

1. 방위산업을 향한 첫발•31
2.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창설•35
3. 최초의 방위사업: 번개사업•47
4. 초기 방위산업 시설 및 공업단지•51
5. 방위산업 육성의 밑그림과 제도 구축•55
6. 우리나라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64
7. 율곡사업(‘국방 8개년 계획’)과 기본병기 국산화•81
8. 방산기술의 발전•90
9. 방산기술인력 양성•102
10.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설립•111


Chapter 3 방위산업의 시련과 도전•119

1. 핵개발•119
2. 미사일 개발•127
3. 전두환 정권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구조조정•141
4. 획득환경과 제도의 변화•144
5. 2차 율곡사업과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146


Chapter 4 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149

1. 3차 율곡사업과 첨단전력 확보•149
2. ‘818 군구조 개편’과 전력・획득조직 개편•151
3.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설립•153
4. 율곡사업 감사•158
5. 국외도입사업과 무기중개상•164
6.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제도 개선•168


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178

1.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178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184
3. ‘국방개혁 307계획’•189
4. 방위산업 신경제성장 동력화•192
5. 업체 주관 개발의 활성화와 글로벌 도약의 시작•915
6. 방위사업의 투명성•198
7. 방위산업은 그래도 꿋꿋하다•201


PART 2 방위산업의 발전과 성과 / 서우덕.장삼열 •202

Chapter 1 방위산업 정책 및 제도의 변천•205

1. 방위산업 발전의 시대 구분•205
2. 역대 정부의 방산 육성정책•209
3. 국방획득조직의 변천•225
4. 국방획득 의사결정 기구의 변천•245
5. 방위사업수행체제의 발전•251
6. 방위산업 보호·육성정책•261
7. 방위산업의 개방 및 경쟁체제화•274


Chapter 2 분야별 방위산업 형성과 발전•283

1. 탄약 업체•283
2. 기동・화력장비 업체•288
3. 함정건조 역사와 함정 업체•296
4. 항공기 생산・정비 업체•308
5. 유도무기・로켓 업체•321
6. 통신장비 업체•327
7. 지휘통제(C4I)체계/전투체계 업체•333
8. 감시정찰 분야 업체•338
9. 화생방 분야 업체•344


Chapter 3 방위산업의 성과•346

1. 국산 명품 무기체계•346
2.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황 및 위상•349
3. 방산수출•356
4. 방위산업의 기술파급 및 산업파급효과•360


Chapter 4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과 발전 방향•372

1.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372
2. 방위산업 발전 방향과 전망•377



PART 3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 / 신인호 •380

Chapter 1 소화기•383

1. 개인화기•383
2. K3 / K12 / K6 기관총•388
3. 유탄발사기와 소총의 복합화•393
4. 복합형 소총 - 세계 최초 개발•936
5. 특수목적 소총과 권총•399


Chapter 2 화력무기•402

1. 견인포•402
2. 자주포•408
3. 탄약운반장갑차•420
4. 박격포•423
5. 다연장로켓•428


Chapter 3 기동무기•432

1. 전차•432
2. 장갑차•450
3. 차륜형 장갑차•473
4. 상륙돌격장갑차•476


Chapter 4 함정•482
1. 수상함•482


Chapter 5 항공기•513


Chapter 6 유도무기•540

1. 지대지유도무기•540
2. 순항미사일•546
3. 스마트폭탄 KGGB•560
4. 어뢰•562


Chapter 7 방공무기•580

1. 대공포•580
2. 대공유도무기•589


Chapter 8 지휘통제 및 통신•601

1. 통신장비•601
2. 두뇌와 중추신경 C4I•613
3. 데이터링크 -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구현•166


Chapter 9 무인체계•621

1. 로봇과 무인(無人)•622
2. 병사도 디지털 환경에 연동•628
3. 무인수상정 및 무인잠수정•631
4. 하늘의 로봇, 무인항공기•634
5. 경제성도 높이고 전투효과도 올린다•641


Chapter 10 감시정찰 및 전자전 무기체계•642

1. 전자전 체계 •643
2. 레이더 체계•646
3. 합성개구레이더(SAR) 체계•651
4.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652
5. 수중감시체계•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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