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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의역사(방산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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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11), 방위산업 육성의 밑그림과 제도 구축

방산백서 제1부(11), Chapter 2 '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




방산전문 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는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 2년간 집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를 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전문은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의 원문이며,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동의 하에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방산제품 개발에 참여한 민·관····연 관계자와 방산제품 시험 도중 부상 당하거나 순직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요약>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태동부터 현재의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과 관련된 주요사건과 이슈 중심으로 정리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60년대 말부터 있었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열정에서 비롯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하고 이어 한국의 최초 방위사업이라 할 수 있는 번개사업과 1차 율곡사업을 시작하여 짧은 기간에 미사일까지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중화학공업은 곧 방위산업을 위해 육성되었고 방위산업과 함께 발전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미사일 개발이 중단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축소되는 등 시련의 과정이 있었으나, 2・3차 율곡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반이 다져지고, 한국형 정밀무기 개발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었다. 율곡감사는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각 정부별로 이루어진 국방개혁과 획득제도 개선 및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은 내실을 다지면서 첨단화를 지향해왔다. 2006년 방위사업청의 설립으로 방위산업은 개방과 경쟁의 장(場)으로 진입하는 변혁을 겪게 되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Chapter 2 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

11. 방위산업 육성의 밑그림과 제도 구축 

1차 방위산업육성회의 - 병기개발 기본방침

1차 번개사업이 끝난 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차 기본병기 시제품 제작에 여념이 없던 1972년 2월 21일경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위산업육성회의가 개최되었다. 국무총리, 부총리 및 경제 각료들, 국방부 장관, 과기처 장관 및 국방과학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이때 우리나라 병기개발의 기본방침이 결정되었는데, 그것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군(軍), 산(産), 학(學) 등 국가 과학기술역량을 총동원하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는 2차로 무기체계 시작품 제작에 착수하여 국산화하는 데에는 성공하고 있었으나, 이를 양산하는 문제는 또 다른 과제였고 엄청난 생산비용이 소요되므로 처음부터 방위산업 육성의 방향을 잘 잡아야 했다. 회의의 개요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군・산・학 삼위일체의 총력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주요 골자는 첫째는 병기개발 방향, 둘째는 병기생산체제, 셋째는 기술동원체제 였다. 이때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의 1번은 우리나라 병기개발에 관한 기본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군・산・학의 국가 과학기술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미이다. 2번은 국방과학연구소에 품질검사 기능까지 맡겨서 개발병기의 품질을 보장하게 한 것이다. 3번은 당시 역사도 오래되고실적도 많고 기구도 정비되어 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새로 출범한 국방과학연구소와 역할에 있어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역할 구분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즉, 직접적인 병기개발의 책임은 모두 국방과학연구소가 지고, 장기 개발과제 및 특수 분야 연구과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또는 기타 적합한 연구기관이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4번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병기개발기술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이다. ‘병기개발기술위원회’는 병기개발에 있어서 기술 측면에서는 최고의 기구였다. 개발 대상 병기의 선정, 개발 방법, 비용 대 효과 등 병기개발에 대한 제반 기술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는 합참의 ‘과제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는데, 합참에 병기개발 전문가가 없다 보니 과제선정위원회의 안건과 자료를 국방과학연구소의 병기개발기술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했다. 

병기개발기술위원회는 산하에 기술 분야별로 ‘기술분과위원회’를 두어서 분야별 세부 사항을 관장하게 했다. 총포・화포・로켓포・수류탄・지뢰・탄체・신관・화약・기동장비・통신전자・개인장구 분과위원회, 이렇게 총 1개의 기술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5번은 부족한 기술을 외국에서 적극 도입하도록 방침을 세운 것이다.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국 ARPA(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고문단을 국방과학연구소 각 개발실에 배치하여 기술 지도를 받게 하고, 설계도면과 사양 및 공법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배우도록 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기술연구소와 분야별로 기술제휴를 추진하도록 했다. 6번은 기술저변의 확대를 위한 제반 제도적 뒷받침에 관한 사항이다. 병기개발 동호인의 기술지 발간은 후에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국방과 기술》지 발간으로 이어졌다. 


생산체제 기본방침 및 계열화업체 지정

병기개발이 완료되면 생산단계로 들어가게 되므로, 1972년 2월 회의에서는 병기생산체제에 대한 기본방침도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이상의 병기생산에 관한 기본방침은 우리나라 방위산업 구조와 육성체제를 결정한 기본방향이 되었다. 일단 방위산업을 위한 공장을 별도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공장의 기반 위에서 병기생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전문업체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최종 조립은 군공창에 수행하는 것으로 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방산업체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어서 군공창의 민영화가 추진되었고, 군은 생산공장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1972년 2월의 방위산업육성회의에서는 방산업체 지정에 관한 방침이 최초로 정해졌다. 상공부가 국방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야별로 복수의 방산업체를 지정하여 육성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병기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도록 했다(1983년 이후부터는 이들을 계열화업체라고 했다. 이 계열화제도는 전문화제도와 함께 이후 우리나라 방위산업 육성정책의 핵심적인 제도가 되었다)(제2부 1장 6절의 ‘전문화・계열화제도’ 참조). 부품업체 지정은 소재, 특수가공, 기계요소, 작업보조기기 및 11개 분야의 전문 가공 기능별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되는 병기와 부품에 대해 종류별로 업체를 정했다. 

부품업체는 병기 종류별로, 주요 부품별로 지정되었다.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조사를 하며, 필요시 기계시설 보완, 운영 및 개발을 위해 방위산업육성자금 20억 원과 기계공업육성자금 10억 원, 이렇게 총 30억 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972년당시에는 소총 분야 11개 업체, 기관총 21개 업체, 박격포 27개 업체,로켓발사기 14개 업체, 유탄발사기 8개 업체, 대전차지뢰 9개 업체, 대인지뢰 4개 업체, 수류탄 15개 업체, 포탄 16개 업체, 신관 12개 업체, 이렇게 총 10개 품목 19개 부품 모델에 대해 총 40개 업체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중복 지정된 업체가 많았다).


2차 방위산업육성회의 - 방산업체 지정

1972년 10월에 개최된 2차 방위산업육성회의에서는 병기개발계획, 생산체제 확립 및 군의 과학화, 이 세 가지 항목이 주제였다. 이 회의에서는 2월 회의에서 제기된 방산업체 지정 사항이 확정되었다. 개발생산업체 19개, 화포 시제업체 9개, 포탄 및 신관 시제업체 19개, 소화기 시제업체 11개가 지정되었다. 중복 지정된 업체가 있어서 1차 지정된 방산업체의 수는 총 29개였다.




10월 회의에서는 국가가 유일한 수요자인 방위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품에 대한 실발생비용을 계산하여 보상해주고 적정한 수준의 이윤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방산원가계산제도’가 채택되었다. 원가계산은 제3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했다. 두 기관은 사전에 개발단계와 양산단계를 구분하여 원가계산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 후 이를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게 했다. 1974년 ‘방산제품 가격산정을 위한 기준 및 지침’이 제정되어 방산원가 산정의 기본규정이 되었다.

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것은 군의 과학화 문제였다. 군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기술하사관과 기술장교를 육성해야 하며 과학화된 조직과 편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군의 과학화를 위한 조직개편은 워낙 방대하므로 문제만 제기되었으나, 기술인력 양성은 금오공고 설립 등 공업고등학교 육성 방안으로 구체화되었다(제1부 2장 9절 ‘방산기술인력 양성’ 참조).

방위산업육성회의는 1977년부터 방위산업진흥확대회의로 발전했다. 방위산업진흥확대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무총리,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 재무부・국방부・상공부・과기처 장관, 중앙정보부장, 감사원장, 합참의장 및 3군 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들과 방산업체 대표들도 참석하는 방위산업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였다. 

매년 2회 개최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1977년 6월 17일에 1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11월 22일에 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후 매년 1회 개최로 변경되어 3차 회의는 1978년 8월 26일에 열렸고,1979년 5월 8일에 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1980년 3월 5일에 최규하 대통령의 주재로 5차 회의가 개최된 것이 마지막이었다.






3차 방위산업진흥확대회의

1978년 8월 26일 3차 방위산업진흥확대회의에서는 상공부에서 항공공업 육성계획과 항공공업진흥법에 대한 사항이 결정되었다. 항공공업 육성계획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이중에서 항공기 부품 국산화 계획은 1982년 1월부터 1985년 말까지 기체 부분은 3단계로, 엔진 부분은 2단계로 나누어 대부분의 항공기 부품의 국산화를 완료한다는 구체적이고 야심 찬 계획이었다. 제정된 항공공업진흥법은 항공기 조립업체와 항공기 기기(엔진 및 기체 등) 제조업체를 각각 1개씩 지정하여 육성한다는 내용이었으며, 1978년 12월 5일에 공포되었1개 업체 전문화정책은 폐기되었다. 

그 결과 기체 부문은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대한항공, 현대우주항공 등의 다자간 경쟁체제가 되었다. 또한 당초에는 항공공업육성계획에 따라 F-16 전투기를 기술도입생산(CKD 방식)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F-5 제공호의 기술도입생산(SKD 방식)으로 변경되어 진행되었다. 


방위산업(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3년 3월 5일에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다. 미국과 대외의 자극을 피하기 위해 방위산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제정했다. 그 후 10년이 지난 1983년에야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방산특조법’)으로 명칭을 바꾸어 원래 취지를 살렸다. 

방산특조법에는 방위산업, 방산물자, 방산업체 등 용어에 관한 정의, 방산육성기본계획 수립지침, 방산업체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 소속의 군수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특히 “방산업체는 정부로부터 군수물자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장을 받는다”라고 명시하여 방위산업 보호・육성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천명했다.

이와 더불어 장기 저리의 자금융자, 보조금 교부, 방산업체 기술자 및 기능사에 대한 처우(장려금 지급, 병역 특례 등) 및 의무사항, 5년 장기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계약특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등 혜택에 관한 사항과 비밀/보안유지의무, 원자재 비축의무 등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같은 해 9월에 공포된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정부가 방산업체에 현장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고, 방산물자의 지정은 국방부 장관이, 방산업체 지정은 상공부 장관이 하도록 규정했다. 방산특조법은 2006년 1월 방위사업법이 제정되어 대체되기까지 우리나라 방위산업 보호・육성의 법적인 기둥 역할을 했다.


율곡사업 집행방침 및 절차

방산특조법에는 방위산업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명시가 되었으나,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절차와 규정에 관한 사항은 언급이 없다. 율곡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할 경우 국회나 외부의 간섭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율곡사업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5인 위원회’를 통해 직접 통제했고, 국방부에도 ‘5인 위원회’(후에 ‘10인위원회’ 및 ‘전증위’로 확대)와 같은 강력한 집행통제기구를 설치하여 그 통제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굳이 법제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다만, 국방부의 내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1974년 ‘율곡사업 집행방침 및 절차’를 국방부 훈령으로 제정하여 무기체계 획득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위사업은 법률적 근거가 없이 국방부 훈령을 근거로 수행하게 되었다. 율곡사업 집행방침 및 절차는 1990년대 중반까지 존속되다가 1991년 2월에 제정된 무기체계획득관리규정으로 대체되었다.


방위성금 모금

방위성금은 정부의 예산 규모로는 율곡사업 예산을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 성금을 모아서 율곡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한 것이다. 1974년부터 1975년까지 2년간 모금을 하다가 1975년에 방위세를 신설하면서 중단했다. 1974년의 모금액은 법인 및 개인이 33억 7,000만 원, 학생 및 교직원 8억 원, 해외동포 3억 7,000만 원, 언론기관 모금 18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64억 5,000만 원이었고, 1975년까지 2년간 총 161억 3,100만 원이 모금되었다. 이 돈은 율곡사업의 종자돈 역할을 했다. 사용된 곳은 다음과 같다.






방위세법 제정

율곡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느냐 세금을 올리느냐로 고민하다가 부가세의 형태로 방위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1975년 4월 30일 월남이 패망한 직후에 1975년 7월 16일 방위세법(법률 제2768호)을 제정・공포했다. 당시 북한은 GNP(국민총생산)의 23.2%인 13억 9,000만 달러를 군사비에 투입했는데, 한국은 GNP의 3.3%인 6억 달러를 군사비에 투입하고 있어서 투자재원이 많이 부족했다.

방위세 신설로 당시 GNP의 약 2%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전력증강 비용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이로써 당시 국방비와 방위세를 합한 규모는 GNP의 약 6% 수준으로 증대되었다. 방위세는 1 976년에서 1978년까지는 전액 전력투자비로만 사용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비용, 국내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병기 및 장비의 구매비용, 국외도입무기 구매비용 및 군 전략상 필요한 군사시설 설치비용 등이었다. 그러나 방위세 규모가 커짐에 따라 1979년 이후부터는 시설, 장비, 물자 등과 같은 국방 일반투자사업비와 운영유지비용으로도 할당되었다. 

방위세법 신설 당시 시한을 1975년 7월 16일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으나, 1979년에 198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을 연장하고, 1985년에 다시 199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을 더 연장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1990년 12월 31일에 방위세법이 완전히 폐지됨으로써 방위세 징수는중단되었다. 방위세 신설로 인한 국민의 총 조세부담은 1975년 GNP 대비 13.8%에서 1976년의 17.6%로 3.8% 포인트만큼 높아졌다.

방위세가 신설된 1975년부터 폐지된 1990년까지의 방위세 징수 총액은 약 16조 4,710억 원이었고, 1991년 이후 2009년까지는 약 1조 8,617억 원으로 총 18조 3,326억 원이었다. 방위세가 폐지된 이후에도 징수된 것은 과거 체납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사건이 국가승소로 귀결되면서 늦게 징수된 경우 등의 결과이다.


< 전편 - 초기 방위산업 시설 및 공업단지 >
< 다음편 - 우리나라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



                                           < 연 재 순 서 >


PART 1 방위산업의 역사 / 서우덕 •16

Chapter 1 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 •19

1. 1・21사태(김신조사건)•19
2.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21
3.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23
4.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24
5.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26
6.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불가피한 선택•29


Chapter 2 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31

1. 방위산업을 향한 첫발•31
2.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창설•35
3. 최초의 방위사업: 번개사업•47
4. 초기 방위산업 시설 및 공업단지•51
5. 방위산업 육성의 밑그림과 제도 구축•55
6. 우리나라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64
7. 율곡사업(‘국방 8개년 계획’)과 기본병기 국산화•81
8. 방산기술의 발전•90
9. 방산기술인력 양성•102
10.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설립•111


Chapter 3 방위산업의 시련과 도전•119

1. 핵개발•119
2. 미사일 개발•127
3. 전두환 정권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구조조정•141
4. 획득환경과 제도의 변화•144
5. 2차 율곡사업과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146


Chapter 4 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149

1. 3차 율곡사업과 첨단전력 확보•149
2. ‘818 군구조 개편’과 전력・획득조직 개편•151
3.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설립•153
4. 율곡사업 감사•158
5. 국외도입사업과 무기중개상•164
6.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제도 개선•168


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178

1.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178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184
3. ‘국방개혁 307계획’•189
4. 방위산업 신경제성장 동력화•192
5. 업체 주관 개발의 활성화와 글로벌 도약의 시작•915
6. 방위사업의 투명성•198
7. 방위산업은 그래도 꿋꿋하다•201



PART 2 방위산업의 발전과 성과 / 서우덕.장삼열 •202

Chapter 1 방위산업 정책 및 제도의 변천•205

1. 방위산업 발전의 시대 구분•205
2. 역대 정부의 방산 육성정책•209
3. 국방획득조직의 변천•225
4. 국방획득 의사결정 기구의 변천•245
5. 방위사업수행체제의 발전•251
6. 방위산업 보호·육성정책•261
7. 방위산업의 개방 및 경쟁체제화•274


Chapter 2 분야별 방위산업 형성과 발전•283

1. 탄약 업체•283
2. 기동・화력장비 업체•288
3. 함정건조 역사와 함정 업체•296
4. 항공기 생산・정비 업체•308
5. 유도무기・로켓 업체•321
6. 통신장비 업체•327
7. 지휘통제(C4I)체계/전투체계 업체•333
8. 감시정찰 분야 업체•338
9. 화생방 분야 업체•344


Chapter 3 방위산업의 성과•346

1. 국산 명품 무기체계•346
2.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황 및 위상•349
3. 방산수출•356
4. 방위산업의 기술파급 및 산업파급효과•360


Chapter 4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과 발전 방향•372

1.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372
2. 방위산업 발전 방향과 전망•377



PART 3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 / 신인호 •380

Chapter 1 소화기•383

1. 개인화기•383
2. K3 / K12 / K6 기관총•388
3. 유탄발사기와 소총의 복합화•393
4. 복합형 소총 - 세계 최초 개발•936
5. 특수목적 소총과 권총•399

Chapter 2 화력무기•402

1. 견인포•402
2. 자주포•408
3. 탄약운반장갑차•420
4. 박격포•423
5. 다연장로켓•428

Chapter 3 기동무기•432

1. 전차•432
2. 장갑차•450
3. 차륜형 장갑차•473
4. 상륙돌격장갑차•476

Chapter 4 함정•482
1. 수상함•482

Chapter 5 항공기•513

Chapter 6 유도무기•540

1. 지대지유도무기•540
2. 순항미사일•546
3. 스마트폭탄 KGGB•560
4. 어뢰•562

Chapter 7 방공무기•580

1. 대공포•580
2. 대공유도무기•589

Chapter 8 지휘통제 및 통신•601

1. 통신장비•601
2. 두뇌와 중추신경 C4I•613
3. 데이터링크 -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구현•166

Chapter 9 무인체계•621

1. 로봇과 무인(無人)•622
2. 병사도 디지털 환경에 연동•628
3. 무인수상정 및 무인잠수정•631
4. 하늘의 로봇, 무인항공기•634
5. 경제성도 높이고 전투효과도 올린다•641

Chapter 10 감시정찰 및 전자전 무기체계•642

1. 전자전 체계 •643
2. 레이더 체계•646
3. 합성개구레이더(SAR) 체계•651
4.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652
5. 수중감시체계•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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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의 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