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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용 수륙양용 차량, 수출 쉬워진다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2018년 바세나르체제 42개국 가운데 수출통제목록(군용물자품목*)에 대한 8건의 개정 안건을 제출하고 가장 많은 6건을  합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바세나르체제(WA)'란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이전에 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재래식 무기의 과잉축적을 방지할 목적으로 1996년 설립한 기구로, 현재 회원국은 42 개국이다.  '군용물자품목(Munitions List')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3에 해당되어 방위사업청의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특히, 2018년 바세나르체제 회의에서는 민수용 수륙양용 차량을 수출통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향후 해당 품목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現) 바세나르체제 수출통제목록에 수륙양용 차량은 군용과 민수용 모두 해당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합의되어 민수용 수륙양용 차량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의 허가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7년에도 수출통제목록 중 군용 항공유 등 3건*에 대한 개정을 이끌어내 2018년 4월 개정이후 연말까지 군용 항공유(JP-5) 1200만 달러(약 134억 원)의 수출이 성사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수출확대도 기대된다. 기존 군용항공유(JP-4, JP-5, JP-8)는 수출통제 대상이었으나, 회원국과 논의를  통해 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방위사업청의 수출허가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밖에도 군용 ‘비자성’ 디젤엔진의 경우 통제기준을 명확히 하여 규정 적용이 보다 쉽도록 하고, 무장침투용 수중 스쿠터는 안보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로의 불법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보완하는 등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된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반영되어 우리나라 방위산업체의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여건과 제도 취지에 맞는 개정안을 도출하고, 세 차례의 전문가 및 기술실무그룹회의를 거치며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식 설명회와 비공식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안한 개정안 중 6건에 대해 회원국의 전원 합의를 이뤄낸 것은 방위사업청과 전략물자관리원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업이 이뤄낸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안건 개정은 42개 회원국 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1개 국가라도 반대하면 안건 통과가 되지 않는다. 

방위사업청 김종출(고위공무원)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재래식 무기와 기술의 이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바세나르체제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는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하에 기업의 수출여건 보장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발굴하고 제시해온 적극적 노력의 결과이며, 이러한 노력은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체제에서 한국의 국가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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