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6일 미국 워싱턴지역의 보수단체들이 워싱턴DC 소재 주미한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미동맹을 파기하는 듯한 발언을 한 이수혁 주미대사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2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시위에는 워싱턴버지니아 통합노인회(회장 우태창)를 중심으로 '워싱턴애국기독군인연합회'와 '이승만기념사업회' 소속 20여 명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가했다고 미국 현지 한인신문 '하이유에스코리아'가 26일 보도했다.
이날 시위를 주도한 우태창 회장은 “주미대사가 국감에서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선택적인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수혁 주미한국대사는 지난 12일 국정감사를 통해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4개월 전에도 조지워싱턴대 화상 회담 행사에서도 "이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국가"라고 말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고 '하이유에스코리아'가 보도했다.
이수혁 대사의 이런 발언들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미동맹을 파기하겠다는 메세지를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국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로 인하여 한국 상품의 대미 수출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발 코로나로 인하여 중국 시장이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 이수혁 주미대사의 '한미동맹 파기' 발언으로 미국 수출 시장 마저 막힐 경우 중소기업의 줄 도산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정책 실패 및 부정부패로 인하여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각종 집회 및 예배 등 정보의 대규모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들을 제한하고 있으며, 서울 시민들의 생활 공간인 광화문 광장에 철제 펜스를 지그재그로 설치하는 등 국민적 저항이 집단적으로 발생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 매일 코로나 뉴스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등 겁에 잔뜩 질려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이수혁 주미대사의 '한미동맹 파기' 발언으로 미국 수출 시장마저 막힐 경우 문재인 정권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종료될 수도 있다.
한미동맹 파기되면 문재인 정권은 '여적죄'로 처벌되는 덫에 걸렸다
문재인 정권에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박영선)가 지원한 국내 중소 기업이 중국 기업을 2곳이나 거쳐서 북한에서 옷을 만들어 몰래 국내로 반입한 뒤,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를 위반한 사례들이 꾸준히 보고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종료될 경우, 미국은 한국의 은행들과 기업들에 대해서 무더기로 세컨더리보이콧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체와 은행은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문재인 정권의 현직 장·차관 및 고위공직자들이 무더기로 미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문재인 정부와 이수혁 대사의 바램대로 한미관계가 동맹관계에서 적대적 관계로 돌아설 경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공산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더불어민주당을 중국공산당 산하기관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는 정의당 또한 동시에 중국공산당 산하기관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모든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당원들의 미국 입국이 금지되며, 그들이 미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 또 그들의 가족들은 미국에서 추방된다.
현재 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공산당을 국제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미동맹이 파기된 상태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치인들은 한 순간에 테러단체 수괴로 전락하게 된다.
또 당원들은 인터폴 및 각국에 테러범으로 명단이 통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이들을 발견한 각 국가는 이들을 즉시 체포하거나 사살할 의무가 부여된다.
그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현 정권의 모든 장·차관 및 공직자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과 마찬가지로 반인륜적 범죄 가담자로 분류되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될 수도 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윤석렬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의해서 '여적죄'로 무더기 기소될 수도 있다. 형법 제93조(여적)에 따르면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즉, 한미동맹이 파기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임명한 윤석렬 검찰총장에 의해서 '여적죄'로 기소되어 처벌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미국이 한국을 적성국가로 간주하여 경제 봉쇄와 동시에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경우,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청산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형법 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에는 "제92조(외환유치) 내지 제99조(일반이적)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04조(동맹국)에는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즉, 중국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한 상황에서 이수혁 대사의 '한미동맹 파기' 발언은 동맹인 미국에 대한 도전이며,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였기에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당할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수혁 주미대사의 한미동맹 파기 발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혁 대사의 처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는가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혁 대사의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미 국무부는 "70년 된 한미동맹이 자랑스럽다. 한국은 수십 년 전 이미 미국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 15일 미 국방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 회견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열리지 못한 바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명 및 재발방지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 재발방지 약속하면 중국과 북한의 협공에 무너져
문재인 정부가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경우 한미동맹은 굳건히 지켜지게 되겠지만, 한미동맹 파기를 요구하는 북한과 중국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과 중국의 협공에 문재인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미국은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재발방지 약속의 진성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중거리 핵미사일의 한국 배치, 미 항모전단과 줌왈트급 이지스 구축함의 제주도 입항 허가, 사드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미사일방어체계인 '이지스어쇼어'의 한국내 배치,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삼각동맹 선언 등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들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이들 중 단 한 가지라도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게 약속할 경우 중국과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국내 각종 단체들에 의한 '문재인 정권 흔들기 시위'가 격렬하게 발생하는 것은 물론 중국내 한국 기업들의 퇴출 등 다양한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제대로 된 해명과 재발 방지 약속이 없을 경우에는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국내 은행 및 기업의 줄도산은 물론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무더기 '여적죄' 기소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것을 '진퇴양난(進退兩難)' 이라고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수혁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지난 10월 26일 “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종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물의를 일으킨 이수혁 대사의 교체를 시사한 바 있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물의를 일으킨 이수혁 대사를 최우선적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재선이 유력시 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기업, 은행 그리고 한국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 제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수혁 대사의 교체 및 처벌 수위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운명이 조기에 종료되느냐, 아니면 5년 임기를 채울 수 있느냐가 판가를 날 것으로 전망된다.
http://www.hiuskorea.com/2020-7/featured/2010264/ (하이유에스코리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