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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용 전안기부직원, 김규현 국정원장 직무유기·직권남용 대검에 고발

- 서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메인서버 열람사건 미조사
-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한 미수사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원장 최수용)은 26일 대검찰청에 김규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최수용 대표의 발언 내용이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2017년 국정원 메인서버를 열람하여 국정원의 기밀들을 친북성향의 인사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였고, 국정원 서버에서 꺼낸 기밀들을 적폐청산TF에 넘긴 바 있으나, 김규현 국정원장이 부임한지 1년이 넘도록 국가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국가기밀이 담겨 있어서 통일부에서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있어서 직무유기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반면, 제가 제 유투브 방송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에서 국정원장에게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하자 저를 ‘직무상 비밀 유출죄’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국정원의 모든 기밀과 대한민국의 모든 기밀이 전직 대통령 및 전직 국정원장에 의해서 모두 유출되었고 심지어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그것은 수사하지 않고 수사하라고 촉구한 저를 오히려 고발하였기에 직권남용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비밀’은 소수의 우리편만 알고 있고 적은 몰라야 하는데, 국정원 메인서버가 친북성향의 인사들에 의해서 모두 조사되었기 때문에 현재 국정원 자료들은 모두 북한이나 중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정원에는 더 이상 비밀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규현 국정원장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고발장에 보면 전현직 국정원장 및 국정원 차장 등을 비판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국내외 정세분석 및 개인 의견을 주장했다는 죄목도 들어 있어서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글 침해하였으며, 헌법 37조에 명시된 과잉금지의 원칙도 위배하였기에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대검찰청에 고발 하였습니다.

 

최수용 대표는 7월 27일 오후 2시 분당경찰서 경제수사5팀(경위 강XX, 031-786-5268)에 출두하여 경찰조사를 받는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고 외교관의 길을 걷다가 국정원장이 되었으며, 최수용 전안기부 공작관은 서울대 중어중문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 중국어 동시통역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가안전기획부로 입사하여 정통 스파이의 길을 걸어왔다.

 

국가비밀공작기관의 업무에 정통한 최수용 전안기부 공작관은 국정원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자신의 개인 유투브 방송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을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 꾸준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죄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김규현 국정원장은 국정원 기밀유출죄로 최수용 전공작관을 경찰에 고발하여 논란이 커졌다.


문재인 정권에서 대북송금 및 국가기밀 유출 등 많은 의혹들이 있었으나, 윤석열 정권에서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보수층을 위주로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김기규현 국정원장 직권남용 고발장

  

 

         

                                  ( 대검찰청 고발장 접수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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