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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절규 "태중 생명 살해 합법화 시도 중단하라"

- 10월 23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서 '낙태죄 폐지 반대 집회' 열려
-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남성연대' 남윤성 회원, 대국민 성명서 발표



10월 23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회원들이 사실상 낙태죄를 폐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아래는 집회 참가자 남윤성씨가 직접 쓴 대국민 호소문이다. 


                                             < 남윤성씨 대국민 호소문 >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남성, 한 아내의 남편,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안고 있는 아이는 이제 돌을 한 달 앞둔 제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의 자궁에 잉태한 후 출산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생명이 아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손톱만큼 작은 크기였을 때도 이 아이의 심장은 힘차게 뛰고 몸의 각 부분은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어머니들의 태에선 생명을 향한 태아들의 소리 없는 외침이 울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외침을 대신 외쳐주고자 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성은 낙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새 생명을 잉태함에서 오는 부담감, 두려움, 사회의 냉대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여성을 지켜주어야 할 남성의 많은 수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현행법은 그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낙태법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외침 속에는 이들로부터 받은 아픔이 느껴집니다. 같은 남성으로서 부끄럽고 또 미안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임신 14주까지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무부의 개정안과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하는 낙태 전면 합법화를 결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임신 14주의 태아도 생명이고 그 이전의 태아도 생명입니다. 더욱이 임신 22주부터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조기 출산을 해도 생존할 수 있는 태중 사람에 대해 사회경제적 사유가 정당한 사형 집행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모태에서 보호받는, 약자 중의 약자인 태아를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잔인한 행위거니와 진공청소기 20배 이상의 흡입력으로 태아를 빨아드리거나 태아의 사지를 조각내어 배출하는 등의 시술 방법은 낙태야말로 끔찍하고 잔인한 살인행위임을 확증합니다.

또한 낙태는 산모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야기하는 위험한 시술입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하루 평균 낙태 건수를 약 3,000건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루에 삼천 여명의 여성이 낙태 부작용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낙태 합법화는 수많은 여성들을 낙태 부작용의 잠재적 피해자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 세계적인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모두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낙태를 선택했다면 오늘날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그들로 인한 위대한 유산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낙태로 죽은 수많은 아이들 중에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줄 미래의 인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대한민국에 낙태 합법화는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성 단체들은 태아와 여성의 인권을 위해 낙태 합법화 시도를 멈춰주십시오. 입법부와 정책입안자들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책을 강구해주십시오. 

아이의 친아빠가 아이의 육아와 부양을 반드시 책임지도록 법안을 개정해 주십시오. 

비밀출산제와 같이 정부가 임신한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 입양을 도울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주십시오. 

또한 성적자기결정권을 강조하기에 앞서 성관계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수반하는 관계임을 인식하는 풍토를 조성해주십시오.  

그 누구도 무고한 생명을 죽일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무고한 태중 생명 살해 합법화 시도를 멈춰주십시오.  
진정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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