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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통일당, 문재인,추미애, 서정협 '동부구치소 사태' 살인죄 고발

                                     (기독자유통일당 기자회견 영상)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은 1월 13일(수)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장관, 서정협 서울시장직무대행을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산 사태와 관련 살인죄로 고발하였다. 아래는 고발장 전문이다.


                                                      < 고 발 장 > 


2020. 11. 27.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문재인, 법무부장관 추미애 등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만 매달려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감염된 한 사람의 교정직원을 통하여 수용자 및 교정직원 포함 1,000명이 넘게 그 감염이 확대되었다. 


결국 수용자 1명이 사망하고 1,000명이 넘는 수용자들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기독자유통일당은 대통령 문재인, 법무부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협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하여 2021. 1. 13.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먼저 대통령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및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이를 위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헌법 제74조에 따라 국군 통수권(統帥權)을 갖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21. 1. 1. 공군 조기경보기에 경호원을 포함한 수행원을 탑승케 하고 마스크를 벗고 활동함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합니다)을 위반하였다.


또한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어야 하는 경우 부작위범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 


그런데 대통령 문재인에게는 헌법 제69조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의무규정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권리인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 전 국민이 이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된 백신을 의도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문재인은 통상적으로 2-4년 정도가 소요되는 백신개발을 지시함으로써 이미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구입시기가 늦어지게 하고, 백신접종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 1명의 사망 및 1,000명이 넘는 수용자들이 상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라고 할 것이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치소의 소장 등을 지휘 감독하여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위생, 건강검진,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진료, 외부시설 진료를 포함하여 수용자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바이러스가 2020. 11. 27. 동부구치소 직원1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교정직원들의 간식비는 1,600만원이나 쓰면서 예산문제를 운운하며 수용자들에게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는 등 격리조치 없이 무려 한 달을 방치함으로써 1,000명이 넘게 감염되고 1명의 수용자가 사망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라고 할 것이다.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협은 대통령 문재인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83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에 규정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여 직무유기죄를 범하였다. 


또한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협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이에 대하여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부장관 추미애 및 동부구치소 소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수검사를 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수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전수조사 및 격리조치 없이 무려 한 달을 방치함으로써 1,108명이 감염되고 1명의 수용자가 사망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이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러한 범죄행위에 직면하여 대통령 문재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상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상해죄,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협은 직무유기,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상해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대검찰청은 철저히 수사하여 대통령 문재인, 법무부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협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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