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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집권하면 '여성가족부' 폐지

- 여성가족부의 영문명칭은 '성평등 가족부'
- 여성가족부는 반헌법적 기구이므로 집권하면 즉시 '폐지'



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는 여성가족부는 반헌법적 기관이므로 국민혁명당이 집권하면 즉시 폐지하고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경찰과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는 여성가족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영문명칭에 여성이 없으며, 우리 말로 직역하면 '성평등가족부'이기에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무력화 시키는 기관이기에 집권 즉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가 추구하는 '성평등'은 여성, 남성, 중성(제3의 성)을 의미하므로 여성가족부는 반헌법적 기구라는 것이 고영일 부대표의 설명이다.


보수정당인 국민혁명당과 중도좌파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또한 집권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있기에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가 사라지면 여성을 대변하기 힘들다'며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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