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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제주4.3 사건은 공산폭동' 원희룡 도지사에게 항의서한 전달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3월 2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월 26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제주4.3사건 특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청 공직자들은 가짜 희생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안겨주려는 잘못된 노력을 해왔으며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위협하며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역사 왜곡을 시정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성명서를 전달합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제주4·3역사왜곡의 잘못을 시정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월 29일 창립한 시민단체 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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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명 서 >


제주4·3의 진실을 왜곡하고 수많은 가짜 희생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관계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롭게 하는 반역의 일환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제주4·3사건은 남로당제주도위원회 인민유격대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제주도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여 경찰과 공무원, 일반인 등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면서 시작된 공산폭동반란이었다. 

이후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제주도민을 선동하여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총선거에는 불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선거에 52,350명이나 참여하게 하였다. 

나아가 대한민국에는 선전포고를 하고 김일성 정권 선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학살, 방화, 약탈을 자행하며 인공기 게양, 적기가를 부르며,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며 9년간이나 대한민국에 항적하였다. 

이와 같은 남로당과 그 추종세력들의 만행은 자유 민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헌법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 반열에 설 수가 없는 것이며, 절대로 민주화 항쟁으로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 항적한 남로당과 그 추종세력을 토벌한 국군과 경찰의 행위는 정당행위였지 절대로 국가폭력이 될 수 없다.

어찌 된 일인지 대한민국 대통령, 정부, 국회 그리고 사법부까지 조직적으로 제주4·3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좌편향 허위 보고서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진리로 받아들이라고 국민을 겁박하고,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법치파괴 경향에 제주도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4·3의 역사적 사실을 겪고 누구보다 진실을 잘 알고 있을 제주도가 침묵하고 방관하였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에 주권자 국민은 분노하며 비겁한 우파와 교활한 좌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경고한다.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제주도지사와 관계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공직자 입장에서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된 4·3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지도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불의에 동조하는 과오를 범했다. 게다가 제주도 남로당원과 그 추종세력의 특정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 

당신들이 범한 역사왜곡의 경중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한 과오로 처벌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역사는 관련자들의 무책임과 위법을 간과하지 않고 반역자 명단에 올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앞으로 왜곡된 4·3역사와 도정을 시정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관계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또한 경고한다. 

제주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은 다음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사악한 행위를 철저하게 규명하여 단속하라!

평화공원 등 제주도내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전시물 등을 즉각 철거하고 각종 언론 매체 등에 역사왜곡하는 행위들을 중단하라! 국가정체성 회복과 4·3의 진실을 알리는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라! 4·3의 진실규명을 위해 활동하는 애국 시민단체를 지원하라!

둘째, 행정력을 동원하여 가짜 희생자를 발본색원하는 노력을 즉각 추진하라!

거짓 희생자에게 지급되는 국고낭비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이다. 가짜 희생자 발굴이 애국시민단체와 시민이 할 일인가? 시민단체가 1,300명, 시민들이 2,000여명이나 되는 가짜 희생자 명단을 찾아내었다. 앞으로 두고 두고 가짜 희생자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고발할 예정이다. 

이제라도 공권력이 가짜 희생자 진상규명에 나선다면 가짜 희생자는 수없이 많이 발굴해 낼 수 있고 가짜 희생자가 발호하지도 못할 것이다. 희생자 부풀리기에 연루된 부패한 공직자들은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셋째, 확인된 가짜 희생자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조치하라!

보증인이 없는 희생자를 파악하여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가짜 희생자의 위패는 즉각 제거하라! 각종 명분으로 지급된 지원금 등은 전액 환수조치하라!





넷째, 가짜 희생자들이 헛된 욕망을 포기하도록 계도하라!

금전에 눈이 어두워 조작과 거짓으로 희생자를 양산하는 행위를 중단시켜라! 진정한 희생자의 기준을 제시하라! 보상이 전제되지 않는 정치적 명예회복의 대상은 남로당의 반역행위에 적극가담하지 않은 자면 되겠지만 법적 의미에서 보상을 전제로 한 진정한 희생자는 수형자와 같이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아니며 남로당의 반역행위에 부역하지 않은 무고한 희생자를 말한다. 

다섯째, 명백하게 무고한 희생자라는 증명이 없는 한 희생자가 될 수 없다.

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희생자가 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전투중에 사망하였으나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자와 북한 등으로 도주한 자 등이 대부분 행방불명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국익우선의무를 이행하라!

가해자인 남로당 추종세력을 희생자로 둔갑시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거짓을 덮고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함이라면 국민 앞에 무슨 낮짝이 있겠는가? 희생자에 대한 추념만이 있고 공산폭동반란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왜 없는가? 이런 물음에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답해야 할 것이다. 원희룡은 이 점을 깊이 성찰하고 공직자로서 국가수호의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그간의 과오를 씻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제주도 남로당 후예들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성이고 비양심적 물타기 공작으로 얻는 보상금이 아니다.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화해와 상생이란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어 4·3특별법이 통과되고 제주지방법원에서 위법재판이 판을 쳐도 무엇이 문제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조만간 국민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때는 조작과 거짓에 대해 분노와 반발이 있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당신들이 부정하게 거두어 들이는 국고는 반드시 환수하게 될 것이며, 그 날이 임하기 전에 스스로 겸비하고 진실하여져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제주4·3특별법은 남로당에 부역한 반역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심지어 위자료까지 안겨주려고 하는 남로당 칭송법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였던 남로당제주도당 세력에게 특별법은 특별재심 등으로 특권과 혜택을 마구잡이로 베푸는 법치파괴이다. 

제2의 남로당4·3공산폭동반란을 정당화하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주권자 국민은 각종 악법을 양산하여 불법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불의의 세력으로부터 구해낼 것임을 천명한다. 

                                                     2021년 3월 29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 폭정종식비상시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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