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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가보안법 고발

- 국가보안법 7조 1항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는  7월 9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는 “피고발인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로 근무하고 있고 내년에 진행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유력한 여당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써 대한민국의 법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21. 7. 1. 경북 안동 이육사 문학관을 방문하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는가”라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 .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북한의 역사관과 동일하기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국민혁명당 이은재 홍보위원장은 “이재명 지사 범죄사실은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발언하여 북한을 찬양 고무하였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남한의 체제 전복을 위해 공작 및 군사력을 증강,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발사 23회를 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제 2조에 따르면 ‘반국가 단체’ 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 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명백한 반국가 단체입니다.”라고 밝혔다.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주아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도자지사는 평소에 워낙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전과도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온갖 악질적인 범죄는 다 저질렀습니다. 드러난 전과가 그 정도면 안 드러난 전과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가족 어른들한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과 쌍욕을 서슴치 않습니다. 저도 형수님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한 막말은 제가 머릿 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숨어버리고 싶은 막말을 형수님한테 한 이런 사람이 여권의 지지율 1위 대권후보라는 사실이 국가적인 개망신입니다. 이런 사람은 경기도지가를 해서도 안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나라 망신입니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의 발언내용이다.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주장대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 북한의 주장대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신이 속한 대한민국은 더러운 나라임으로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발언하여 국가를 전복하고 북한과 같은 깨끗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이 깨끗하지 못한 나라라며 주장한 것은, 북한은 친일 세력을 청산하고 지배체제를 바꾼 깨끗한 정권이라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 정권을 찬양하며 미화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반국가 단체로 규정된 북한의 주장을 공식 석상에서 발언함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태로운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공식 석상에서 공중파와 인터넷을 중계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며 분단의 책임은 점령군 미국에 있고,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정권은 친일 세력이 세운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고무 찬양하는 선전 선동을 한 것입니다.

반 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고무 찬양하고 선전 선동을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위반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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