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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국방연구개발 확대

성실수행 인정제도 확대하고 민간도 지식재산권 소유할 수 있도록 법안 추진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민간업체의 국방과학기술 역량과 수준을 높이고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업체주관 연구개발방식을 확대와 진화적 연구개발절차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과거 국방연구개발사업은 민간업체의 기술 수준이 낮고 대상사업도 적어 정부(국방과학연구소)가 핵심기술, 체계개발 등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민간업체는 제작과 생산을 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연구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기체계 또한 첨단화?다양화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적 연구개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는 신기술, 핵심기술, 보안이 요구되는 기술 등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는 시장성이 없는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업체는 체계개발 및 양산을 수행하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업체가 주도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우선 고려하도록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명시했다. 또 업체가 일부 분야에서 기술이 부족한 경우 정부와 업체 간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절차를 개정하였다.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의 기술 수준(작전운용성능)과 업체의 현재 기술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업체가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작전운용성능을 현재 개발 가능한 수준부터 최종적인 목표 수준까지 구분하여 설정하고 점차적으로 수준을 높여 개발하는 진화적 연구개발절차를 신설하였다.    

한편, 업체의 연구개발 참여 시 개발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성공 시 혜택은 확대될 수 있도록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현재 핵심기술개발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식재산권도 국가와 비영리법인이 공동 소유하던 것을 영리법인까지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가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안도 국회(국방위)에 상정해 심사대기 중이다.

방위사업청 서형진(고위공무원)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업체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하고 업체가 주도하는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수준 향상, 방위산업 육성,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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