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흐림동두천 4.2℃
  • 흐림강릉 10.1℃
  • 구름많음서울 5.4℃
  • 흐림대전 6.9℃
  • 흐림대구 9.2℃
  • 흐림울산 8.8℃
  • 흐림광주 7.6℃
  • 흐림부산 10.5℃
  • 흐림고창 4.7℃
  • 흐림제주 11.7℃
  • 흐림강화 4.6℃
  • 흐림보은 6.0℃
  • 흐림금산 6.6℃
  • 흐림강진군 8.0℃
  • 흐림경주시 8.0℃
  • 흐림거제 10.4℃
기상청 제공
배너

한국경찰, 중국인사자명예훼손죄로 언론인 체포 ‘주권국가 포기했나?’ 외신기자회견

- 6월 10일(수)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개최
- 문재인 정권의 언론탄압, 유투브 탄압, 종교탄압, 민주주의훼손 규탄 외신 기자회견




6월 10일(수) 오후 3시 서울 중구소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 글로벌디펜스뉴스 주최 “경찰, 중국인사자명예훼손죄로 언론인 체포 ’주권국가 포기했나?‘”란 주제의 외신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기자회견에는 글로벌디펜스뉴스 인터넷신문과 유투브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성상훈 기자(발행인), 이인철 변호사, 고영일변호사(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겸 법무법인 추양 대표),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전 검사, 전 건국대로스쿨 교수), 북한자유인권글로벌네트워크 이희문 대표(발제 겸 통역), 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 조형곤 사무총장(사회)이 참석하였으며 일본 요미우리신문 다테이시 기자, 미국 도날드컥 기자가 참석하였으며 다수의 국내 유투브 방송사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외빈으로는 자유시민정치회의 김주성 대표(전 교원대 총장), 인터넷언론사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이애란 대표(유트브채널 ’이애란TV‘ 운영), 우리공화당 이희천 최고위원, 심동보자유국TV 심동보 대표(전 해군 제독)이 참석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유트브채널 ’글로벌디펜스뉴스‘, ’너알아TV’, ‘이애란TV’, 다수의 기독교 유투브 채널 등 다양한 인터넷 방송국을 통해서 전세계로 생중계 되었다.





아래는 성상훈 기자의 발언내용이다.

당시에 언론 기사에 보면 평택에서 중국인이 진찰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우한폐렴 증세를 발견하고 보건소에 가서 우한폐렴 검사를 받아 보라고 권유했는데, 평택에 있는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 유투브채널에서 우한폐렴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한폐렴 증세가 있으니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해 보라고 권유를 했고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줄을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한폐렴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으나 우한폐렴으로 죽은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한 것, 말 한마디 가지고 평택시에서 수사의뢰를 했고, 또 사망한 중국인의 유가족이라는 사람이 저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기지방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울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세 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대는 막무가내로 자신들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두가 이루어지지 않자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5월 13일(수) 오전 10시경 영등포 자택을 찾아와 저를 체포해 갔습니다. 경찰청에 도착을 해서 변호사가 올 때까지 2시간 가량을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또 사건진술녹화실로 데리고 가서 진술녹화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진술녹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분명히 거부했었지만 강제로 진술녹화를 진행하였고, 고소장을 보여달라고 해도 경찰은 고소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택시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다른 방송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던 내용들, 즉 고려연방제,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내용까지 사실관계를 입증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당시 수사관은 신문만 읽어주면 되는데 왜 당신의 의견을 말하느냐면서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말한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한 마디 했을 뿐인데 이미 900여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자료를 이미 작성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끝나고 바로 풀어주지 않고 약 30시간 가량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또 변호사가 고소장을 복사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경찰 측은 거부하면서 복사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규정대로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자 그제서야 복사를 해 주었는데,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이름과 고소 내용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누가 저를 고소했는지도 모르고 유령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 정부는 우한폐렴이 중국으로부터 왔다는 뉴스를 막기 위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도 홍콩처럼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세력을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워 언론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가 죽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어서 성기자의 변호인으로 수사과정에 참여했던 이인철 변호사가 발언하였다. ‘중국인명예훼손’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을 언론이 고소를 당한 예가 있는지에 대한 조형곤 사회자의 질문에 이인철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아래는 이인철 변호사의 발언 내용이다.

형법308조에 사자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은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가 있는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는지 조차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고소인이 친족이나 직계 비속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고소장의 내용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상훈 대표의 방송 중에서 8개가 대상이 되는데 첫 번째 사자명예훼손 관련인데,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발언내용 자체가 우환폐렴으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정도의 발언을 갖고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7개 방송에는 적용된 법조가 전기기본통신기본법 47조 2항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47조 2항이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47조 1항이 옛날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바 있습니다.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한자를 처벌한 조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2항을 적용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문 정권 이후에 있어서 기성 언론매체들이 친정부적인 언론노조에 의해서 장악된 이후에 대안방송으로 유투브 방송이 떠올라서 유투브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2018년 10월 이후부터는 유투브에 대해서 가짜뉴스 논란이 일면서 상당히 많은 법적인 제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짜뉴스 방지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제재조치 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조문에서 전기기본통신법 47조 2항을 이 사안에 있어서 유투브 내용에 있어서 적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투브 내용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이것을 제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상훈 대표만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유투버들의 방송 내용에 있어서 이 규정을 적용할 우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유의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방송내용을 규제하는 쪽으로 간다면 언론자유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어 성기자의 또 다른 변호사인 법무법인 추양의 대표이자 기독자유통일당 대표인 고영일 변호사가 발언하였다. 아래는 고영일 변호사의 발언 내용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는 사상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이 사회민주주의 또는 공산전체주의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반면 사회민주주의 또는 공산전체주의는 사상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특정한 사상만을 인정할 것을 강요할 뿐입니다. 자신들의 특정한 사상만을 강요하기 때문에 특히 국가를 비판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특정 관영언론이나 사이비 언론만을 통하여 특정한 사상을 선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정부는 계속하여 자유민주주의 핵심이 되는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번에 발생한 Global Defense News의 대표 성상훈씨를 체포하여 공정한 보도를 하는 것을 위협하여 막으려 한 것입니다. 

둘째, 종편 TV 조선과 채널 A에 대한 방통위의 재승인 취소 언급입니다. 정부에 대한 비난을 하는 방송사에 대하여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물어 재승인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난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방송사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면 누가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북한에 풍선을 통해 삐라를 보내는 활동을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고 법으로 규제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 동포들도 사실을 알 권리가 있고 그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이 오히려 독재전체주의 북한정부를 돕고 형법상 규정된 이적행위를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활동을 억압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언론에 대한 탄압입니다. 

넷째, 언론보도준칙을 통하여 친정부적 이념을 가진 특정 소수자들에 대하여 보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언론 스스로 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가 협정을 맺어 스스로 규제를 하는 형식을 만들었지만 이는 엄연한 검열에 해당됩니다. 

무엇보다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Uhan Corona Virus(CCP Virus)의 위험에 대하여 중국인과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규제 조치를 취하라는 의사협회의 수 차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진핑의 방한을 기대하면서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확진자가 1만5천명을 넘어서고 사망자 수가 200여명이 넘게 발생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사회주의 이념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법을 핑계로 예배중단 조치를 실시하고 이에 반하여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들을 수사하고 위협하여 예배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수 많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5월 초까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유를 포함하는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정신적 기본권으로 사상의 자유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하위 법률로써 침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언론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언론사의 인가가 취소 또는 재승인이 취소되는 것이 두려워 정부의 편에 서서 제대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종교의 자유의 침해에 대하여 보도를 꺼리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대한민국은 사회전체주의에 이미 진입해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박탈되는 사회는 이미 전체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특히 언론인에 대한 체포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언론사에 대한 승인의 취소, 언론인에 대한 탄압 등에 대해서도 언론사가 침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조선인민민주의 공화국입니까?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내용인 예배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데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행사한 국민들이 비난을 받고 처벌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라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고 조선인민민주의 공화국의 예속국가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언론의 탄압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또는 공산전체주의 체제하에서 정부의 노예로 사는 사회를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즉시 언론에 대한 탄압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즉시 중단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전 검사, 전 건국대로스쿨 교수) 박인환 변호사가 발언하였다. 아래는 박인환 대표의 발언내용이다.

사자명예훼손죄는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사자’를 ‘LION(라이언)’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자’는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인을 죽였다고 할 경우 살인이라는 것은 세계 공통적이고 인륜에 반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비록 죽은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국인이 살인을 할 경우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합니다. 

사자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이 성상훈 대표의 경우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죽었는데 그 죽은 외국인을, 과거의 사람이지요. 과거의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는 누명을....제가 누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런 법을 갖다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수 많은 유대인과 연합군을 죽이고 해서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살인범이라고 할 때 히틀러의 자손이 발칵해서 저 한국인이 우리 히틀러를 가지고 살인범이라고 유투브에서 떠들었다고 하면 그 유투버를 히틀러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비교가 가능한데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살인범죄를 고소하는 것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참 이런 경우에 딱 적당한 말이 우리 정부가 오지랖이 넓어도 정말 넓구나. 죽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우리 정부가 사법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하는가? 

그 말을 하니 ‘차이니즈 드림’이라는 ‘중국몽’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중국말이 달릴 때에는 파리가 되어서 등허리에 붙어서라도 따라가자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중국의 식민지를 자처하고 있는 참, 한번도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정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자유 중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정치적인 자유, 관습으로부터의 자유, 더 나아가서 돈으로부터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입니다. 정치권력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유투버도 당연히 언론인인데 유투버에 대해서 유투브 내용을 가지고 핑계를 삼아서 가짜 뉴스니, 어쩌니 하면서 단속을 하고 수갑을 채우고 며칠 동안 가두어 두는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입니다.

우리 전국에 계시는 유튜버님들께서 남의 일이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악한 무리들의 음모와 칼자루가 전국에 있는 다른 유투버들에게도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덮칠 수가 있다는 것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은 진실이지요.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에는 보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가짜뉴스 프레임 속에서 대표적으로 부정선거, 여기 ‘4.15총선은 무효다’, ‘개표조작’같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에는 주권자는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당국자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유투버나 언론이 가짜뉴스가 두려워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언론의 태도에 맞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에는 언론은 충분히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의 자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을 언론의 자유에서 들 수 있습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보도와 논평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 언론 상황을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도 90도 가까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유투버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찾게 하는 것이야말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언론의 자유입니다. 언론은 자유시장에서 마음대로 비판하고 하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시장이라고 학문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언론 자체는 그야말로 제한 자체가 없는 것이 미국의 수정헌법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제일 앞에 넣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이니까요. 

전국의 유부버분들은 성상훈 기자의 혼자 당하는 탄압이 아니고 ‘사자명예훼손죄’라는 듣보보도 못하는 죄명으로 중국에 빌붙어서 수사당국이 정력을 낭비하는 이런 시간에 오히려 선거부정을 파헤치고 이런 곳에 수사력을 집중해 주는 것이야말로 바로 언론의 자유, 정치적 자유, 우리 국민의 행복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북한자유인권글로벌네트워크 이희문 대표의 발언 내용이다.

오늘 성상훈 대표의 진술과 설명을 자세히 들을 때 정말 죽은 중국인의 사자명예훼손이라면 경찰은 다른 문제를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게 명예훼손이 되는가 그것만 조사하면 됩니다. 경찰이 얼마나 정부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가 하면 900페이지가 넘는 질문서 및 조사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보니 이름, 내용 등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말로는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사람들을 모두 조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범법행위입니다. 경찰이 자기 권한을 벗어나는 월권행위를 한 것입니다.

강간죄로 잡혀 왔는데 경찰이 사기죄, 이것 저것 다 조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사를 하려면 고소장을 따로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녹음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무시하고 경찰이 녹음하고 범법행위를 이 정권은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대표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협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협박에 분노하지 않는 목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죽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헌법을 바꿔서 조선,중앙,동아를 손보겠다고 했는데이것은 죽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인 교회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철 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캬바레, 클럽, 노래방 이런 곳은 하나도 막지 않으면서 전쟁 때도 막지 않았던 교회를 막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광훈 목사님이랑 고영일 변호사님 그리고 이런 권력보다 더 무서운 역사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만을 무서워하는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겁박에 당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라오 박사나, 고든창 변호사나 외국 언론에서 더이상 가만히 둘 수 없다고 합니다. 북한에만 언론탄압과 인권탄압이 있는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현 정권과 경찰, 검찰이 수작질을 하면서 범죄행위를 하면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투브 방송들이 증인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증인입니다. 우리의 입을 모두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도 갈 때까지 갈 각오로 비장한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싸울 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갖고 싸우냐, 아니면 범죄행위를 하면서 거짓으로 언론을 탄압하면서 싸울 것인가?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계시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고 외국 언론에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스터커크 기자님이 직접 오셨는데 자세히 써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 사악한 정권의 언론탄압과 민주주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악한 짓은, 2500만 북한 주민,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 전세계에 나가 살고 있는 180여 개국에 나가 살고 있는 740만, 8000만명,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신앙,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THE KOREAN PENINSULA AND INDO-PACIFIC POWER POLITICS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Donald Kirk.com의 Donald Kirk 대기자는 “왜 한국의 언론에는 이런 기사가 왜 나오지 않는가? 언론에 기자가 어떻게 경찰에 체포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성상훈 기자는 “저는 북한인권, 중국인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썼고 방송하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체포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다테이시 기자는 “중국인사자명예훼손죄가 적용된 바가 있습니까?”라고 질문했고, 성상훈 기자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는 마지막 발언에서 북한주민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대국민 호소를 하였다. 아래는 성상훈 기자의 발언 내용이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북한에서 2천 만명이 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김정은 정권에 의해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남이 아닙니다. 짐승도 자기 가족이 죽으면 슬퍼하는데 우리는 그들이 죽어가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시민이라고, 사람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북한에 죽어가고 있는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정치/국방


이춘근의 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