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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시절의 불법이민자 수용소...주류 언론의 침묵

불법이민자녀 분리 정책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비난, 과연 온당한가




미국 온라인 뉴스 매체 데일리 콜러가 지난 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적발 및 억류 결정에 대해, 미국 주류 언론과 정계가 갈수록 격분하고 있다고 보도했.

수많은 논란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 또한 이러한 강제수용 시설을 운용했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은 빠져 있다.

 

() 미국 이민법을 집행할 때, 어린 자녀와 함께 불법으로 입국한 가족들의 경우, 성인에 대한 기소처분을 위해 한시적으로 가족을 분리시켜야 하는 가족이산 상황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복수의 행정기관들에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들을 기소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오바마 행정부 또한 오십만의 불법 이민자들을 기소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족들을 분리시킨 바 있다. 부시 행정부도 그랬다


이민법 변호사들의 개인 은행계좌는, 오바마 시절에도 보호자 없이 여행하는 미성년자(unaccompanied minors) 아이들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것과 그것을 제지하고자 하는 사안에 관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불법이민을 시도하다 기소 당한 미성년자 관련 소송을 위한 이민법 변호사들의 수요는 지금과 같았다는 의미이다.

 

2014년에 촬영한 오바마 시절의 국경 강제수용시설 사진들은 트럼프 시대의 것과 거의 대동소이해 보인다.

 

하지만 당신은 이런 사진들을 결코 본 적이 없다. 본지2014년, 해당시설의 대중공개를 위한 미디어 투어 시() 촬영했던 텍사스주 브라운스빌과 애리조나주 노갈레스에 위치한 오바마 시절의 강제수용시설 사진들을 게재한다.


과거에도 데일리 콜러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오바마 행정부는 2010~2016 회계연도 동안 거의 5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기소했는데, 검찰에 기소되는 이들 불법 이민자의 1/5 가량은 종종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 왔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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