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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이 군에서 '항문성교' 배운다고(?)

헌법재판소, 동성애 금지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내리면 '군에서 동성애 활개'

                                                                     

                                                                          군 바른인권연구소 전문위원 김영길

우리나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 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제도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동성결혼 금지'이고 다른 하나는 군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 형법 92조 6(추행)'이다. 이에 군형법 92조 6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자.  


첫째, 군형법 제92조의 6은 나의 아들이 군에서 항문성교를 배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군대는 통제된 환경에서 계급에 의해서 생활하는 곳이다. 군대에 새로전입하고 나면 매우 낯설고 부자연스럽다. 아무리 사회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하여도, 또 조금 나이가 있어도 이등병은 이등병이다. 그런데 제대로 적응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임에 의해서 항문성교를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선임병은 ‘합의에 의해서 했다’고 할 것이다. 92조 6이 없다면 당연히 처벌은 불가하다. 가장 혈기왕성하고 성에 대하여 민감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둘째, 군형법 92조 6은 항문성교에 대한 제한적 규정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동성간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군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항문성교를 성적자기 결정권이라고 인정한다면 과연 어떻게 내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아무리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하자. 이 말을 군대에서 생활한 사람이라면 절대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가 될 수 가 없다. 바로 강제에 의한 성폭력인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막이 군 형법 92조 6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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