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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국방위원장, 군사시설 개발 관련 특별법안 제출

군사시설 개발통해 지역발전에 기여

 
 
새누리당 황진하(경기 파주을)국회의원은 19일 '국방개혁2030' 군부대 재배치 계획에 따라 군부대와 군시설의 이전·통합 때문에 발생할 과거(종전) 군사시설부지의 개발과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시·도가 과거 군사시설 부지의 개발과 군사시설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안전행정부에 제출하면 안행부가 중앙부처와 협의해 확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는 지자체가 종전부지 안의 국유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매입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에 토지대금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과거 군사시설 부지 개발은 국방부가 '국방개혁2030'에 따라 추진하는 군사시설 재배치사업의 주요 재원이 되는 동시에 낙후된 지역개발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재배치사업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상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하여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군부대가 주둔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건축행위제한 등의 각종규제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고통을 감안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안보의 균등부담 차원에서 정부가 마땅히 지원하여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군 재배치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도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군 시설의 이전을 원하는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동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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