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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군과 해경, 합동작전 펼친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ㆍ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 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서 체결




대한민국 국가해양력의 두 축인 해군과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가 우리의 바다를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협력체계를 더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과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7월 1일(금)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한 '제1차 해군 對 해경 회의'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회의는 통합방위 유관 작전요소 간 상호운용성을 향상하도록 2015년 개정된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28호)에 따라 해군과 해경 양 기관의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분야별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진섭 해군참모차장, 이춘재 해양경비안전조정관 등 양 기관의 주요 부서장 20여명이 함께 참가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계룡대 소연병장에서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일행을 환영하는 의장행사를 갖고 이후 ‘해군본부-해양경비안전본부 간 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서’ 체결, 해군·해경 상호운용성 증진 추진성과 분석 및 공동 관심의제 토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해군과 해경은 이날 정책협약서 체결을 통해 ‘공동 해양전략개념’을 발전시키고, 함정 건조 시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지휘·통신장비 구비 등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해양주권 수호 및 국민의 해양활동 보호를 위한 합동훈련·교리발전 등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재난구조 장비 등 해군과 해경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자의 표준화도 협력해 국가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군과 해경은 그동안 해양안보와 해양안전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전통적으로 해군신병과 해경의경은 해군교육사령부에서 동일한 양성교육을 받고 있으며 우리 관할해역 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및 해양오염 감시, 해양재난사고 구조, 함정 정비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작전부대 간 합동구조훈련을 강화하고 해경특수기동대와 해상특수구조단의 해군내 교육과정 개설, 조난자 무선식별장치(RFID) 주파수 표준화 등을 통해 해양재난사고 발생 시 합동 구조능력을 향상해 왔다. 


또한 올해에는 원활한 합동작전을 위해 함정을 포함한 해군-해경 작전요소간 문자정보망 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공조작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강하구 중립수역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퇴거를 위한 민정경찰을 합동으로 운용하고 있다. 


해군과 해경은 상호운용성 향상 등 양 기관의 공고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해양수호와 해양주권 보호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해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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