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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사, 제2의 세월호 사고 막는다

국방전직교육원·국민안전처, 재난안전관리사 신설 협의 ‘군 인적자원들의 전문성 활용’



국방전직교육원과 국민안전처가 업무 협의 중인 재난안전관리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행된다면 제 2의 세월호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국방전직교육원 신만택 원장이 밝혔다. 국방전직교육원 신만택 원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선장이 승객들에게 선내에서 대기하라고 방송을 하는 바람에 대규모 참사가 났는데, 현재 협의 중인 재난안전관리사 자격증 제도가 정착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의무적으로 재난안전관리사가 배치된다면 대형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전직교육원이 현재 국민안전처와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사 제도는 제대한 군 간부 출신들에게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해 소정의 교육을 시킨 다음, 재난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을 사고예방이 요구되는 시설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만택 원장은 “군대는 기본적으로 첨단 무기들과 그 무기들을 사용하는 인력들이 수시로 대규모 훈련을 벌이는 조직인데, 이런 조직에서 군 간부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부대관리를 한 지휘관 출신이라면 기본적으로 사고예방, 대테러 훈련, 기본적인 응급처치,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준비된 인력들이 제대 후에 국가발전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에게 소정의 추가적인 교육을 시켜 대형 재난이 예상되는 현장에 재배치한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특전사나 UDT 등 특수부대 지휘관 출신의 재난안전관리사가 세월호에 단 한 명만이라도 배치되어 있었다면 본능적으로 위기를 직감하고 해군 및 해경 함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SOS를 보냈을 것이고, 수 많은 인명을 구해내었을 것이다. 특화된 환경에 최적화된 군 인적자원들을 재난안전관리사로 활용하는 제도는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프랑스 극장에서 발생한 테러의 경우 테러범들의 총 소리가 공연 소리에 묻혀 관객들이 대피를 제 때에 하지 못하여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기에 대테러 및 북한의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부대를 방어하는 훈련 등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인력들이 산업현장 및 대중시설 등 안전을 요구하는 시설에 의무적으로 배치된다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통진당 이석기 재판에서 보듯이, 국내에서 자생하는 종북 세력들이 국가기간 시설망 혹은 대중시설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가장한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지식이 있는 인적자원들을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 곳곳에 재배치 할 필요는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신만택 원장은 “사고 예방 업무를 경찰이나 소방 관련 부서에서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내 사정상 북한의 공작원 및 종북 세력에 의한 테러가 안전사고로 위장되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군사 훈련을 받은 군 지휘관들 중 예비역을 훈련시켜 현장에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최근 화학공장에서 화학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화학사고 관련된 업무는 군의 생화학전 전문부대가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대 지휘관 출신들 중 재난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화학 공장에 배치되어 재난예방에 대한 안전플랜을 짠다면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고, 만일 적의 테러 공격에 노출되었을 경우 바로 예비군으로 편입되어 대테러 부대나 화생방 부대와 합동작전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 관련 부서보다 훨씬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만택 원장은 “군 인적자원들은 기본적으로 군사작전에 필요한 보고 요령 및 대응법 등을 익히고 있고 조국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인력들이기에 국정원이나 국방부, 경찰 등 보안기관에서 재난안전관리사들의 비상연락처를 관리를 하고 있다면 유사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한 등에 의한 테러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찰 및 정보기관의 인력을 대규모로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재난안전관리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어벽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관리사 채용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하면 적은 비용으로 채용 가능

국방전직교육원과 국민안전처가 협의 중인 재난안전관리사 제도가 정착되어 기업에서 재난안전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이 늘어나게 되므로 기업들이 채용을 꺼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각 기업에 지원하고 있기에 재난안전관리사를 고용한 기업에게 인건비 등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만 바꾸면 각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재난안전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인해 적은 비용으로 재난안전관리사를 고용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예방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각종 사고에 따른 비용지출을 막을 수 있고 사고로 인하여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신만택 원장은 밝혔다.

신 원장은 “사고가 나면 국가적 에너지 손실도 극심하지만, 그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 군 인적자원들은 현재 넘쳐 나지만 정부에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을 잘 훈련시켜 적재적소에 재배치한다면 사고예방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에도 대비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수 없이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북한에 진출할 것인데, 북한 내에 상존하는 테러분자들의 공격이 예상되기에 지금부터 충분한 재난안전관리 인력을 양성해서 통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유사시 북한에 파견된 재난안전관리사에게 총기지급이 허용되도록 법만 바꾼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북한에 있는 대한민국의 시설물들을 보호할 수 있기에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사들을 충분히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재난안전관리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였다. 제2의 세월호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디까지 실천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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